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명의이용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운송회사가 외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버스를 운영하게 한 행위가 이른바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행위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규정은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관련 법질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2. 명의 이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핵심 판단 기준

명의 이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인이 버스 운행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인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경영 주체가 여전히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독립적 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독립적 경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량의 취득 및 비용 부담 주체, 운전기사 채용 및 임금 지급 주체, 근태관리 및 배차 지시 등 업무 지휘·감독 주체, 운행 수익의 귀속 주체, 외부인이 운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일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 운영비를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 이용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명의 이용행위 해당 여부는 외형적인 계약 구조보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전세버스 운송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와 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운송회사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회사 명의의 버스 5대를 직접 운영·관리하게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외부인은 운송회사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매월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사건에서 명의 이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버스들의 매수 대금 지급책임은 최종적으로 운송회사가 부담하였고,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납부, 근태관리, 배차 지시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수리 및 주유는 운송회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이루어졌고, 차고지도 운송회사의 것을 이용하였으며, 외부인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버스를 양도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외부인이 운송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표자와 운송회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F는 피고인 A과 계약을 맺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버스 중 일부를 직접 관리·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위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자신의 버스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한 뒤, 위 버스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수익금 중 일부를 B 주식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F로 하여금 B 주식회사 명의의 G, H, I, J, K 등 5대의 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F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는 2015. 7. 2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영업비: F가 영업한 계약 중 부가세를 제외한 입금액의 3%를 지급한다. 지원: 차량지원 최대 5대(차량 5대에 대한 수익 및 관리비 일체의 책임은 F에게 있다), 운영비: 차량운영비 대당 30만 원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5. 7. 22.경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뒤, 피고인 회사가 L주식회사와 통근버스운행계약, M연맹과 운행계약을 각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 회사 사무실 내에 F의 책상이 있었고, F가 피고인 회사에 자주 출근했던 점, ③ 공소사실 기재 각 버스(이하 '이 사건 각 버스'라고 한다) 중 G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고, I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8.경, J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9. 2.경, K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8.경, H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5.경 각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버스 매수대금의 지급책임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운전기사들의 근로소득세,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근태관리,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했던 점, ⑤ 이 사건 각 버스의 일부 운전기사들은 F가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⑥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버스의 운행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버스의 취득세, 차량할부금,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도로 통행비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고, F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행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뒤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지 않자 F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점, ⑦ 이 사건 각 버스는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수리업체 및 유류업체에서 수리 및 주유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한 점, ⑧ F가 매월 운영비 명목의 일정액을 피고인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로 볼 수는 없고, F가 피고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버스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
건 각 버스를 소유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회사로서는 일반적으로나마 F 및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운송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피고인 회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외형상 단순해 보여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 관한 복잡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 여부, 차량 비용 부담 주체, 운전기사 관리 실태 등 무죄에 유리한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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