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운송업계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소 위탁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광버스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운영자에게 버스를 이용하게 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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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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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운송사업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명의이용행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독립적 경영 여부가 판단의 핵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되는 명의이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그 운송사업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운송사업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휘·감독 관계의 판단 기준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영업소 방문 빈도, 업무 지시 여부, 차량 구입 및 계약 주체, 직원 관리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약정이 있다거나, 타인이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적 경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와 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했는지가 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관광버스 운송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운영자에게 회사 소유 버스 20여 대를 이용하여 관광객 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송사업자로서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영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도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소를 매월 1~2회 직접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지시한 점, 배차·주유대금·정비대금 결제 등 영업소의 제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자주 있었던 점, 버스 구입 시 본사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대금을 부담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영업소 운영자를 해고하고 복직시킨 점, 버스기사들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 보험료를 납입한 점, 버스기사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운영자가 피고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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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532(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주)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여행사 제주영업소의 운영자로 2010. 11.경부터 피고인에게 매달 버스 할부금과 버스 1대당 지입료 1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B(주) 회사 소유의 D 관광버스 등 관광버스 23대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위 버스들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가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운동장 인근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5대(E, F, G, H, I)를 임의로 제주시 J 부근 주차장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56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0. 11.경부터 K와 함께 위 여행사 제주영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6. 8.경까지 B(주) 제주영업소를 개설하고 C으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L 외 20여 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4:00경 제주시 M에 있는 B(주) 제주영업소에 방문하여 '제주영업소를 폐업하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 및 제주영업소 소속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폐업을 하려 하니 오늘 중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모든 차량을 입고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운송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3:30경 위 B(주) 제주영업소에서 중고매매업자인 N과 함께 방문하여 L 버스 1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L 등 버스 10대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6. 8. 16.자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2017고정532)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기사들에게 '이 차고지는 내 것이니 B 명의 차량은 차고지에서 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버스기사들이 해당 버스들을 제주종합운동장 인근 주차장으로 옮겼고, 피고인은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급하게 다른 차고지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위 가. 항과 같이 이야기하여 버스기사들이 해당 버스들을 옮긴 것이라면, 위 버스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해당 버스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제주종합운동장 인근 주차장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버스기사 중 한 명인 증인 O은 피해자가 버스기사들에게 '이 차고지는 내가 빌린 차고지니까 차를 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기사들이 차를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또 다른 버스기사들인 P, Q의 각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증거기록 449쪽 이하). 2) 피해자는 당시 버스의 이동을 지시한 것은 차고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8. 6. 10.까지로 연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 제7호증 판결문),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8. 3.경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이야기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상황에도 부합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2017고정563 가.항) 가. 관련 법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C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금지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본점 대표인 피고인과의 사이에,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B 제주영업소를 C이 운영하되, 버스 할부대금은 C이 위 제주영업소에서 얻는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남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제주영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제주영업소를 상당히 자주 방문하여 회사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영업소 직원(버스기사)인 증인 R, O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항공권(증 제5, 6호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월 1~2회 제주영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제주영업소의 제반 업무(배차, 주유대금·정비대금 결제 등)를 처리한 적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증인들의 진술 및 2017고정563 증거기록 993쪽 이하 등). 특히 피고인은 2014. 5.경 C을 해고하였고, C은 2014. 8.경에야 다시 제주영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기간에는 피고인이 제주영업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증인 S의 진술은 증인 R, O의 각 진술을 포함한 다른 증거에 반하므로 믿기 어렵다. 또한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주영업소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제주영업소에서 사용될 버스를 구입할 때, 피고인은 스스로 차량을 알아본 후 본사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할부대금을 부담해온 것으로 보인다. C은 버스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부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무만을 부담하였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많은 부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에게 이를 구상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제주영업소의 버스기사들은 물론 C도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 보험료 등을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정532 증거기록 121쪽 이하). 한편 제주영업소의 버스기사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주영업소가 아닌 본사 관련 업무(천안 지역 수학여행 버스 운전)를 수행한 적도 있다. 5)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C을 해고한 후 다시 복직시킨 적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8.경에도 C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제주영업소를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이 C 및 제주영업소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업무방해 및 2016. 8. 9.자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2017고정563 나, 다.항) 가. 피고인은 2016. 8. 3.자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을 해지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위 해지가 적법하다면(즉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2016. 8. 3. 버스기사들에게 차량 입고를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및 2016. 8. 9. 버스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간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해지가 위법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제주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버스 이용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피해자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10호증). 2) 이에 대하여 증인 S은 피해자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버스 이용대금을 포함한 여행사 전체 비용(숙박료, 항공료 등)을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중 버스 이용대금 부분만 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계좌내역을 살펴보아도 버스 이용대금이 분리되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지급된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은 현재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의 반환(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사건은 공시송달 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부 승소하여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325 판결). 한편 B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은 그 양이 방대하고 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다 앞서 본 1), 2)항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B 제주영업소를 피해자가 운영하되, 신규 버스 할부대금은 피해자가 위 제주영업소에서 얻는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남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버스할부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124쪽 등). 이 부분 역시 횡령행위와는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4. 결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영업소 운영 구조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대한 방대한 증거를 분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운송사업자와 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지휘·감독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