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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여자화장실 침입 무죄판결 이끈 비결은?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처벌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적 목적의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의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범죄는 성폭력 관련 전과로 기록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검사의 입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해 보이거나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황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칸에 있는 동안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용변 칸에 앉아 있을 때 옆 칸에 있던 사람이 나와 성기를 노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추스르는 사이 그 사람이 도망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앞쪽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뒤쪽 출입구로 나왔으며, 그 후에도 건물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아다닌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죄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들어간 경위, 화장실로 이어지는 통로 주변에 머무른 경위, 건물을 나온 뒤 여러 차례 매장 내부를 살펴본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해당 건물 뒤쪽 출입구를 통해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대에 건물 내 CCTV에는 다른 남성의 출입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이유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 인상착의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범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앞쪽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통로를 통해 화장실에 접근한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 15:50경 서울 도봉구 B 1층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오른쪽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28세)이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으로 나가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
2. 판단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D 앞 공용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왼쪽 칸으로 들어가 볼 일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았는데, 오른쪽 칸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으로 나와 성기를 노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주섬주섬 입는 사이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방법은 D 매장에 설치된 문을 통하는 경우, D 출입문 옆에 있는 건물 '앞쪽 출입구'로 들어가서방화문을 통하는 경우, 건물 '뒤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방화문을 통하는 경우 3가지가 있고, 이 사건 발생일은 일요일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가 중 D만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상가들은 모두 영업을 하지 않아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철문은 잠겨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하지 않아 건물 상부층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던 점, ③ D 내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15:53:13경 화장실로 통하는 매장 문을 열고 나갔다가, 15:54:54경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는데, D 이용객중 위 시간을 전 · 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출입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35~15:37경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E은행과 F 사이 골목길에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곧바로 E은행 입구를 지나 이 사건 건물 '앞쪽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15:56경 '뒤쪽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고, 사건 당일 15:30부터 16:05까지 사이에 뒤쪽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사람은 피고인이유일한 점, 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56경 '뒤쪽 출입구'에서 나와 E은행을 빙 돌아 D를 지나 G 앞까지 두 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D 매장 내부를 살펴보았고, 이후16:01경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더 둘러본 다음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났던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게 된 경위, D를 가지 않고 '앞쪽 출입구'와 '뒤쪽 출입구' 사이의 공간에 머무르게 된 경위, '뒤쪽 출입구'에서 나와 D 앞을 두 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D 매장 내부를 살펴본 경위,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성기를 노출한 것을 목격하였을 뿐 당시 성명불상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앞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방화문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출입하는 제3의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앞쪽 출입구'를 출입하는 사람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동선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 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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