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처벌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적 목적의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의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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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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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범죄는 성폭력 관련 전과로 기록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검사의 입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해 보이거나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황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칸에 있는 동안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용변 칸에 앉아 있을 때 옆 칸에 있던 사람이 나와 성기를 노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추스르는 사이 그 사람이 도망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앞쪽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뒤쪽 출입구로 나왔으며, 그 후에도 건물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아다닌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죄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들어간 경위, 화장실로 이어지는 통로 주변에 머무른 경위, 건물을 나온 뒤 여러 차례 매장 내부를 살펴본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해당 건물 뒤쪽 출입구를 통해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대에 건물 내 CCTV에는 다른 남성의 출입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이유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 인상착의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범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앞쪽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통로를 통해 화장실에 접근한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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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4. 결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동선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 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