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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무면허운전 무죄 판결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혼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이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습운전면허도 면허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의 관계

연습운전면허의 의미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시험의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허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는 비록 정식 면허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운전 자격의 일종입니다.

준수사항 위반과 무면허운전의 구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는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운전 자체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운전은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위반의 성립 범위

구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의 의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차량 자체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차량의 손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재물’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사용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 자체를 부주의로 손상시켰다면, 이는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손괴된 재물이 범행의 도구로 제공된 물건 자체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km를 운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과, 운전 미숙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그랜저 승용차 자체를 손괴하였다는 점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운전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 사용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 자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시가 14,987,236원 상당의 조수석 차량문에 차량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차량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서울 동작구 F 소재 G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싶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현재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1. 2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G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과 같은 해 2. 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운전면허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경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합격하여 유효기간이 2006. 5. 31.인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연습운전면허 취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두고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2. 1. 04:50경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지며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되므로(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용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 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의 구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의 성립 범위와 같은 법적 쟁점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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