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연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단순한 감정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게 여겨지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성립 기준을 살펴본 뒤,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 있었거나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직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교제 기간 중 이루어진 반복적인 연락이 문제 되어 시작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 시도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도의 법률적 조력 없이 2회에 걸친 경찰 조사를 혼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관의 언행을 통해 사건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정정교 변호사의 검사 출신 경력 및 다수의 무혐의 성공사례에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즉시 이미 진행된 2회의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교제 기간 동안의 소통 방식과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을 문제 된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 된 연락은 교제가 유지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거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은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에 불과할 뿐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토대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행위가 교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갈등의 연장선에 있을 뿐, 스토킹범죄가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의사 반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대화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이 갖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문제 된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뒤늦은 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해낸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법리적 해석 및 적용이 중요했던 사건
이 사건은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교제 관계라는 상황적 맥락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법리적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4. 결론
스토킹범죄는 연락의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등의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일수록,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더욱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당사자 스스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