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C(여, 47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21. 11.경 피해자가 그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과 가깝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0. 13:47경 <주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그날 이후로 너하고 했던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차에서 나눈 대화를 블랙박스에서 컴퓨터로 다 옮겨놓았어. 내가 H을 만나면 니가 H을 평가했던 말들 카톡 내용들 보여주면 H도 아마 다 엎자고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선에서 너한테 기회를 주는거야. …(중략)… 사무실은 니가 나를 못오게 만들었으니깐 보증금 사천만 원 월 이백삼십만 원 부가세 별도로 임대를 놓든지 어떻게 하든 만들어죠. 그리고 시설비는 내돈 삼천만원 들어간 거 우리 오픈했을 때부터 니가 무상으로 사용한 거 한 달에 백만 원씩 계산해야겠어. 나 H C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생각했어~~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오늘까지만 기다릴께. 내일이면 정말 H C A 다 끝난다. 우리 카톡 내용 동영상 제작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음성파일 주변에 다 돌릴 거야. 애들 엄마한테 깊은 사죄하고 집사람한테 먼저 돌려야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과 피해자가 관련된 녹음파일이나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0. 22:00경 <주소>에 있는 ○○대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2021. 3. 1.경 자신의 소유인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1층 <호수>에 대하여 2022. 2. 28.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오피스텔 호실에 대한 임차료나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4. 09:00경 <주소>에 있는 놀이터 옆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안에 있는 통화녹음을 모두 들었다. 통화녹음 내용을 너의 가족과 시댁 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또라이인 것 보여줄까. 이것 다 돌리면 너 살 수 있나. 내가 이러면 네가 <지역명>에서 살 수 있겠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1:5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J'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5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4,500만 원은 공증을 써서라도 받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는 2022년 02월 04일 금 4,500만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24년 02월 03일에 금 1,500만 원을, 2025년 02월 03일부터 2029년 02월 03일까지 5회에 걸쳐 매년 02월 03일에 금 600만 원씩을 각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공증증서 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처방전,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해한 피해자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22. 2. 2. ~ '22. 2. 4.)),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공증증서 작성 이후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 2. 9.자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2. 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2. 2.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22. 2. 10.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22. 2. 9. 머리를 가격당하였고 이후 두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2. 9.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판시 제3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12. 10.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왔는데 2022. 2. 3. 저녁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와 다른 남성들과의 통화내역, 성관계를 암시하는 통화녹음파일까지 다수 확보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2. 2. 4. 오전 피해자에게 위 ①항의 파일을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여 같은 날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21. 3. 1.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 <호수>(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2022. 2. 28.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사무실 개업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사무실 정리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최소 7,700만 원(= 이 사건 사무실 개업비용 3,300만 원 상당, 임대료 3,400만 원 상당,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대출이자 1,000만 원 상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6,000만 원 정도는 지급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산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거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이고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6,000만 원은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⑥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⑦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①항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10.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변제할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공개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걸쳐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2. 2. 3. 21:00경 <지역명>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밤 또 어떤 새끼가 전화를 할지 모른다. 네가 결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네 휴대전화를 하루만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4.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 2층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통화목록, 피해자와 타인과의 녹음파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을 자신의 PC와 자신의 '네이버 마이박스'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49조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입법 취지,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과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는데, 유무선망과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전화기 그 자체는 정보통신체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목록, 녹음파일, 사진은 정보통신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려준 적이 있는 점, ④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고 휴대전화 내 파일을 피고인의 PC 등에 이동·저장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보관되어 있던 통화목록 등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