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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연인 사이 강간상해죄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간변호사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및 감금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간상해죄의 성립요건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라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상해라는 결과까지 더해진 경우이므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만큼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감금죄의 성립요건

감금죄란 무엇인가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특정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나 협박을 통한 방법으로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완전하고 전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감금죄 성립에 있어 고의의 중요성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 즉 감금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만으로는 감금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그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이 점은 이번 판례에서도 무죄 판단의 핵심 이유가 된 부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어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장시간 내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감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감금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상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폭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의 기록에 당시 구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딸에게 폭행에 대한 용서를 구한 정황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감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1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장시간 내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의 딸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비로소 차에서 내릴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감금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018년 11월에 발생한 감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감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2018.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여, 54세)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
1. 2018. 11. 18. 및 11. 1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8.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8. 11. 19.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양평군 D무인텔 내 불상의 객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술을 마셔야 어떤 놈하고 연락하는지 바른대로 말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놈아, 너 누구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대드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음모를 잡아뜯고, 자신의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를 밀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중, 2021. 6. 3. 11:00경 위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차량 탑승을 거부하고 시장 쪽으로 계속 걸어가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차에 타라.”, “소리 더 지르기 전에 타라.”, “차에 타지 않으면 이 동네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여 양평군 옥천면 소재 양평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 외에는 계속하여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1:30경 위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나를 피햐나, 씨발년 어디서 나를 기만하냐, 나를 가지고 노느냐, 내가 찾아오고 벨 누르고 해야 그때 나오냐, 전화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씨발년아, 오게끔 만드냐고 왜, 내가 씨발,오늘 끝장이 뭔지 보여주겠다, 매일 찾아가서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끝까지 할거다, 니 애들이고 신랑이고 다 파탄내고 앞으로 두고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자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40경까지 피해자의 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운전을 멈출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증거 제출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재검토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수사보고(E이 제출한 녹취파일 녹취서 첨부보고), 수사보고(2018. 11. 19. 강간 등 피해 당시 날씨 확인보고), 수사보고(두번째 감금 6. 3일 및 8.5일 행적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포랜식 결과),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딸 E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딸(E)가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 [보완수사-F(참고인)이 제출한 2018. 11. 27일 기록하였던 메모장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의딸 E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2018. 11. 20.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행(폭행 및 강간상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2018. 11. 19.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아래 이유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날 있었던 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판시 폭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둘째 딸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과 아침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2018. 11. 27. E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메모의 내용(‘월요일날 새벽에 때리는 소리가 엄마 끌고가는 소리 들은게 진짜였고 바닥에 흩뿌려져있던 머리카락들도 다 엄마꺼였어서 진짜 그냥 죽고싶다’)과도 일치한다.
(2)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술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기고 따귀를 엄청 때렸습니다, 엄청 때려서 얼굴이 땡땡 부었습니다, 배에올라타서 옷을 다 벗겨놓고 성관계를 강제로 하고, 제가 싫다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놓고 히히 웃으면서 음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땡땡 부어서 짱구처럼 됐는데, 히히 거리고 웃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이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자신이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삽입을 시도하였고, 삽입이 되었으나 발기가 풀려서 중간에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이 잠든 사이 혼자 모텔에서 나왔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러 와서 다시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28, 129쪽), 이는 성관계 전후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한 상해 및 늦은 시각으로 인해 곧바로 집으로 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강간상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만남을 이어왔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상해 피해를 입고도 혼자 모텔에서 나온 이후, 재차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행위가 납득하지 못할만한 것도 아니다.
③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한 말,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④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 11. 18. 21:17경 피해자가 G라는 사람에게 보낸 ‘G씨 보고싶은데 열락주삼용ㅇ0?’이라는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185쪽)를 인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존재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첫째 딸인 F과의 통화과정에서 자신의 폭행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8. 11. 24. 오전경 병원에서 자신이 가한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게 되자, 위 F 및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행에 대해 용서를 구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23쪽 내지 제127쪽)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충분하다.
⑤ 나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8. 11. 24. 10:39경 H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11/19 구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2018. 11. 24. 저녁경이므로(E의 휴대전화 메모) 피해자의 남편의 폭행은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의 폭행 이외에 다른 상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판시 제2, 3항의 범행(각 감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탔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서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21. 1.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만난 상황이었는데, 2021. 1.경 이후 이 부분 각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전화를 한다거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연락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39쪽)을 두고 가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가족이나 이웃 등에게 자신의 내연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할만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재차 피고인의 존재가 각인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판시 제2항의 범행 일시는 피해자의 음력생일 다음날로서 가족모임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은 채 시장에 가던 때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시간은 6시간이 넘는 등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
(라)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둘째 딸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2쪽). 또한 피해자의 첫째 딸인 F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F의 요구를 묵살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48쪽), 피해자는 결국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나고 나서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만한 여러 정황들도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 기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감의 정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가장 범행이 중한 판시 강간상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비유형적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주차장까지 뛰어 도망가자 그곳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양평군 I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였다가 2018. 11. 19. 새벽경 양평군 D무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무인텔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무인텔 내 불상의 객실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차량 및 객실에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구입한 후 곧바로 D무인텔에 데려갔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에도 피고인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K카드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권 제250쪽)에 의하면 2018. 11. 19. 01:08경 ‘J’이라는 주점에서 결제내역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②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18. 21:17경 G라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D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들른 다음 곧바로 D에 갔다는 것이어서 위 주점에서 D에 가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위 주점까지 간 후에 모텔까지 데려갔다는 의심이 들긴 하나,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금의 고의 즉, 피해자를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피해자를 차량이나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및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강간상해나 감금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의 신빙성,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강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감금죄의 고의 성립 여부, 증거 수집과 반박 논리 등 전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송파 강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