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주위적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3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4.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6.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C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C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카드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2022. 12. 31.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에서 시가 8,450,000원 상당의 I 손목시계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G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005,7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795』
피고인과 피해자 J는 2018. 9.경부터 2021년 여름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2023.6.경부터 2023. 11.경까지 다시 교제한 사이다.
1.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23. 9. 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모아서 대규모로 신세계상품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총 투자규모가 800억 원이고 나도 13억 원 정도 투자한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이 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2023. 10. 2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7. 900만 원, 같은 해 10. 4. 400만 원 등 합계 4,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계좌가 묶였다. 묶인 계좌를 풀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된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계좌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3.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부산 서면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 9대를 구매하려고 한다. 의사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니 일단 내 돈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된다.9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카드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23. 9. 12. 안동시 소재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을 하니 너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결제일에 내가 쓴 카드대금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23. 11. 9.까지 카드대금 합계 11,083,44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M카드로 2023. 10.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카드대금 합계 7,890,040원을 결제하여 총 18,973,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거나 위 피해자의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지 및 이유 보충서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매출내역조회, 이용대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물품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백화점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4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카드내역서, 각 거래내역 자료, 카카오톡 자료, 카드사용내역 수정 자료, 명품 구매 내역 자료,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2), 수사보고서(피의자 명품 구매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은행, D조합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은 받은 사실은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을 모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일 뿐 결재대금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산이 1,460억 원이 있고, 월급이 9,800만 원이 나온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50억 원 상당의 C 아파트를 이전해주겠다. 너의 돈도 보태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아 2022. 12. 16.부터 2023. 4. 2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억 7,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은 아파트를 이전해줄 생각도 없었고, 받아간 돈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또한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법인이 정리되면 지급할 수 있으니 카드값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카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카드로 산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비록 일부 금액을 다투고는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사용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물품구매영수증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내역이 확인된다.
5) 앞서 본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게 한 경위, 피고인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준 이후의 정황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위 피해자는 구체적인 송금일시나 신용카드 사용일시 등에 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수개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많은 금전거래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내역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앞서 살핀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기억을 더듬어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다음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4고단311』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월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동래구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산, 부동산 합해서 1,462억 원 상당 재산이 있다. 그 재산은 모두 법인에 들어가 있다. 이를 개인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세금 정리(탈세)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나를 도와주는 N대학교 O 회계학 교수 및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이 필요하다. 나의 재산(돈)을 건드리면 회계에 오류가 생기므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너의 돈을 빌려 달라. 회계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가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신용카드 겸용)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23. 3. 16.경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12. 31.경 H X 매장에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약 8,450,000원짜리 I 손목시계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77,688,05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2023. 5. 2.경부터 위 명품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Q카드(신용카드)와 R카드(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S호텔에서 ① 2023. 4. 25.경 시가약 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 직원에게 위 Q카드를 건네주고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② 2023. 4. 26.경 시가 약 1,65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 직원에게 위 Q카드를 건네주고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2022. 12. 31.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에서 시가 8,450,000원 상당의 I 손목시계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G카드를 건네주고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6.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005,7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 ·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등 참조).
3)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는 이 사건 고소 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나는 동산, 부동산 합해서 1,462억 원 상당 재산이 있다. 그 재산은 모두 법인에 들어가 있다. 이를 개인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세금 정리(탈세)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나를 도와주는 N대학교 O 회계학 교수 및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이 필요하다. 나의 재산(돈)을 건드리면 회계에 오류가 생기므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너의 돈을 빌려 달라. 회계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체크카드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고소대리인을 통해이 부분 고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에게 접근하여 결혼할 것처럼 하며 주거지에서 함께 지냈는데, '자산이 1,000억 원 상당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곧 일이 해결되니 돈을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갔는데, B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16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라고 그 취지 및 이유를 정정하였다.
②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카드로 1,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N대학교 O 회계학 교수 및 학생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계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1,600만 원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당시 B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인출한 돈은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공동의 생활비나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 B를 기망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당시 실제로 피고인과 B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교제하는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일부 납득할 바가 있다.
④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 몰래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허락을 받아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2)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688,050원 상당의 물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마치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를 기망하였고, B는 이에 속아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과 B가 교제하던 기간에 함께 매장에 방문하여 구입하였거나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들이다.
② 이 사건 물품은 남성용 액세서리나 화장품 등으로 모두 남성인 피고인이 사용한 것들이고, B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준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는데, 이는 B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였거나 B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B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B에게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다가 향후 B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등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이기는 하지만 B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상태
였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B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동행하여 현장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 적도 있다.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B는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③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피고인이'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C아파트를 사려면 이 정도의 지출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한도가 다 되면 다른 카드를 또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도 쓰고 자신도 쓰고 거침없이 쓰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