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를 강요하기 위한 폭력적 채권추심 및 약취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남양주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영리약취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현장에 동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영리약취죄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영리약취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본래의 생활 환경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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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사건처럼 채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약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단독으로 범하는 것보다 여럿이 공모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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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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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관계여야만 비로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공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 걸쳐 각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관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다거나,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동승하였다거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F는 피해자에게 합계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F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H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원래 H, F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놀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이 상황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F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어깨에 팔을 두르며 차량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은 해당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전개
F와 H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약 4.7km를 이동하여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F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35만 9,000원 상당의 헤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H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동생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연락한 후, 동생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 B이 F, H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헤드폰을 합동하여 강취하였다는 혐의, 즉 영리약취 및 특수강도 혐의로 피고인 B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F, H과의 공모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함께 놀기 위해 만났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석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의심이 드는 사정
법원은 피고인 B이 F, H을 따라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 강제로 태워지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으며,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임에도 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약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공모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모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H과 F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 B은 F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모르고 따라온 것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 어떠한 가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이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서에 피고인 B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차량에서 즉시 이탈하지 못한 것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에게 연락하여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 B이 F, H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막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영리약취 및 특수강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은 영리약취 및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과 D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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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1년간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은 E(202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8. 29. 확정), F(202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4. 8. 29. 확정), G(2024. 8.24. 수원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8. 29. 확정), H(202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4. 8. 29. 확정) 등과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친구 또는 선 ·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E은 202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주당 2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뒤,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합계 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 F,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2023. 2. 9. 00:14경 화성시 J 1층 ‘K’ 주점에 들어가, E은 골프채를 들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 안 볼 줄 알았지, 너 나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세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는 피해자를 위 주점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고, E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나한테 돈 안 갚고 잘 살 줄 알았어. 휴대폰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고, “휴대폰 패턴 풀어 씨발놈아.”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와 위 그랜저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그 뒤 F는 위 그랜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에 탑승하여 K7 차량으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태운 위 그랜저 차량으로,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를 각각 운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E, F는 같은 날 01:23경 위 ‘M’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고, G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찾아온 후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너 2시까지 돈 못 구하면 쳐맞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G은 E로부터 피해자가 E의 돈을 빌리고 안갚는다는 내용을 들어 알게 된 후 위와 같은 E, F, 피고인의 공모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자꾸 돈을 안 갚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끝내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E은 “안 되겠다. 너 광교산 가서 좀 쳐맞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02:34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M’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7, 광교산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 협박 ·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F와 H은 2023. 2. 11. 22:30경 피해자 N(남, 22세)가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화성시 융건로 19, 기배역사공원 주차장 인근 공중 화장실 앞 공터로 피해자를 강제로끌고 간 후, F는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권투 글러브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손에 권투글러브를 강제로 착용시키고 권투 시합을 하겠다면서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H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11. 22:30경 F의 연락을 받고 위 공터로 찾아와, 그곳에서 피고인 D은 F로부터 권투 글러브를 건네받은 후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 협박 ·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인지서(여죄 및 피의자 추가), 범죄인지서(여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동탄 · 수원 · 광교산 3개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J)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화성시청 관리 방범용 CCTV 수사-피의자 운행 차량 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L에 있는 M 주차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L에 있는 M 주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광교산 주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제출 자료-계좌 거래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기배역사공원)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O 주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제출 자료-피해품 구매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제출 서류-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화성 공원 불법채권추심 사건 피의자 F, 피의자 H 진술 배척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특수강도(헤드셋 강취) 관련 CCTV 영상 추가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기배역사공원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약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폭행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 01. 약취 · 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모집 · 운송 ·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 간음 ·결혼 · 영리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E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 F 등과 공모하여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약취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N는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 D은 아직까지 피해자 N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비록 피해자 N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가. 영리약취 F는 2023. 1. 26.경 화성시 P에 있는 ‘Q 당구장’에서 피해자 N(남, 22세)에게 50만 원을,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50만 원을 각각 빌려주어, 합계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F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F, 피고인, H은 F의 동네 선배인 R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H은 2023. 2. 11. 21:52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O’ 1층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F는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갚을거냐, 일단 차에 타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위 O 주차장에 정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에게 “너저기서 뭐하냐 씨발, 아니 좆 만한 새끼가 연락은 왜 안 받냐, 돈 떼어 먹으려고 그러냐.”라고 욕을 하며 주변에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F, H은 그곳에서부터 화성시 융건로 19, 기배역사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거리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F, H과 합동하여 2023. 2. 11. 22:30경 위 가.항 기재 기배역사공원 주차장에 있는 위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저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F는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구해라’고 말하다가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변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고, H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돈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가고, F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목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헤드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후 이를 주워 H에게 건네준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헤드폰을 돌려주지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휴대폰과 ‘닥터드레’ 헤드폰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 H과 영리약취,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H, F와 셋이 만나서 놀기 위하여 F 등을 만나러 갔다가, F와 H이 피해자 N를 H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에 태우는 과정 및 피해자 N의 휴대폰과 헤드폰을 강취하는 과정에 함께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F와 피해자 N 사이의 금전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F, 피해자 N 등과 차량을 함께 탑승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야 F, H의 욕설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F와 H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생에게 ‘차를 끌고 기배역사공원에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아우디 차량 안에서 동생을 기다리다가 동생이 도착하자 사건 현장을 떠났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써,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H, F를 만난 다음, F가 피해자 N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O’으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였던 점, ② 위 O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F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H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태웠는데, 피고인 B도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점, ③ 위 아우디 차량은 2023. 2. 11. 22:03경 기배역사공원주차장에 도착하였고, 2023. 2. 11. 22:30경 위 차량 내부에서 F, H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헤드폰 등을 강취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위 차량 내부에 함께 있다가 기배역사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023. 2. 11. 22:46경에서야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H 등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F, H과 영리약취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H과 F의 아래와 같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 F를 따라 O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함께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H, F의 위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H, F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지 H, F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랑 F랑 만나서 놀기로 했어가지고, 피고인 B과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F를 만나러 갔고, 일단 셋이 오목천역에서 만났다. 그런데 F가 피해자에게 돈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O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 O로 가게 되었다. 저는 F와 피해자 사이의 돈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따라갔다. O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저와 F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욕설을 하며 기배역사공원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닥터드레 헤드폰을 뺏었다. 피고인 B은 아무 말도 안하고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공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먼저 가야겠다며 현장을 먼저 떠났다. 동생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저는 피해자랑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의 동생은 못 봤다. 처음에 셋이 만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F가 피해자가 올 것 같다고 빠르게 가자고 해서 급하게 간 상황이라 저는 F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피고인 B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빨리 타라,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도 이 법정에서 ‘원래 H, 피고인 B과 만나서 커피 먹기로 했었고 제가 차가 없으니 제가 있는 오목천역으로 오라고 H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R 형한테 연락이 왔고 피해자가 O에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 전화를 받고 나서 H한테 제가 일이 있다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서 O로 가자고 했다. 돈 받을 일이 있으니 태워다주라고 했다. 피고인 B은 무슨 일인지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 O에서 피해자를 만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차량으로 데리고 왔고, 아우디 차량이 뒷문이 없어서 제가 피해자를 데리고 뒤에 먼저 타고 앞자리에 피고인 B이 탔다. H이나 피고인 B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흥분해서 단독적으로 했다. 제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욕설을 하고 했다 보니까 안 좋은 분위기였던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차량이 또 이동 중이었어 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알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기배역사공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피해자 핸드폰 확인하고 모자를 치는 과정에서 헤드폰이 떨어져 H에게 줬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흥분 상태여가지고 피해자 핸드폰 확인하고 피해자랑만 소통을 하고 있어서 앞자리에 있는 피고인 B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B이 대화에 끼거나 무슨 말을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와 H 사이에 끼어서 웃거나 추임새를 넣고나 같이 욕설을 한 것도 없었다. 피고인 B이 현장을 떠난 것도 언제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 F의 영리약취 및 특수강도 범행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가 어깨동무하며 돈 언제 갚냐, 일단 차에 타서 얘기를 하자면서 차에 태웠고, F와 H이돈 안 갚으면 집에 안 보낸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저의 의사에 반하여 기배역사공원까지 강제로 끌고 왔다. 도착해서는 F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글러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고인 D도 가세하여 때렸다. H은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F가 헤드폰을 빼앗을 당시 H은 F와 같이 제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 가격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저를 보고 오늘 돈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보조석에 앉아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약속이 있다며 먼저 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O에서 만났을 때 F가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차로 갔다. 피고인 B이 특별히 말을 걸거나 한 것은 없었다. 차에 탈 때 H이 욕설을 했던 것 같은데 피고인 B은 아무 말도 안 했었던 것 같다. 차에 타자마자 F가 돈 언제 줄 거냐, 왜 돈 안 갚냐며 욕을 했고, H도 욕을 했는데, 조수석에 있었던 피고인 B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웃거나 추임새를 넣고나 뒷좌석을 돌아보거나 장난치거나 하는 것들이 없었다. 그냥 핸드폰 이런 것 했었던 것 같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F, H이 제 물건을 빼앗는 등의 불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 제가 F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한 적은 없다. 차량을 타고 기배역사공원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 B이 말을 건 적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한테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이 F, H의 범행을 곁에서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이동한 후 약 40분 동안 차량 내부에 함께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H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H, F와 커피를 마시는 등 오랜만에 함께 놀기위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피해자와 동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H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황에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H, F를 따라 갔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기배역사공원에서 동생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이를 기다리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차량 내부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차가 없었고 당시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 H의 영리약취 및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피고인 B이 F, H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하기 위해 F, H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B이 범행의 대상자인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고, F, H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이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영리약 취 및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이처럼 현장에 동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 혼자서 공모 여부를 부정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검사출신 남양주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약취, 특수강도 등 중범죄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사출신 남양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