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통화 녹화 복제물 소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와 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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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소지죄 처벌 범위의 핵심 쟁점
제4항 소지죄의 전제 조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단순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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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
이 조항은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4항에서 말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이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의미하고, 그러한 위법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통화 화면과 복제물의 법적 성격
영상통화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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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그리고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동영상은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대한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복제물 생성 행위의 처벌 여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제물을 단순히 만들어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처벌 대상 행위, 즉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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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복제물을 생성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행위는 반포 등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처벌 대상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복제물이 됩니다.
결국 이처럼 처벌 대상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복제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영상 복제물을 만들어 저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복제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소지한 복제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처벌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은,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반포 등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복제물은 제4항에서 처벌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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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률의 구조와 각 조항의 적용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각 조항의 성립 요건과 상호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처벌 대상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나 촬영물 소지와 관련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