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지폐를 타인에게 건네주었다가 위조통화행사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조통화행사죄란 무엇인가
위조통화행사죄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가짜 화폐를 마치 진짜 화폐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07조 제3항은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통화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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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핵심은 그 가짜 화폐가 과연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위조통화행사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출 것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된 위조지폐가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위조의 완성도에 관한 것으로, 위조지폐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위조지폐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폐가 일반인 기준에서 진짜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짜와 똑같이 정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조지폐가 반드시 진짜 화폐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는 없고, 누구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필요도 없습니다.
즉,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아 일반인이 진짜 화폐로 혼동할 수 있을 정도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영화 소품용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위조외국통화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이와 별도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4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조지폐의 외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 지폐와 크기는 동일하지만, 일반 프린터로 인쇄된 종이였고 은박, 금속 띠, 홀로그램, 은선, 숨은 그림 등 진짜 지폐에 있는 위조 방지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폐의 일련번호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어 실제 화폐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폐 앞뒤 여러 곳에 ‘MOVIE PROP USE ONLY’, ‘COPY’, ‘NOT LEGAL TENDER’ 등의 문구가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위치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판단의 차이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은 당시 해당 문구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들의 위치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객관적으로는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문구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뿐, 이 사건 위조지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진짜 화폐로 혼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조외국통화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조지폐를 건네준 행위 자체가 있더라도, 그 지폐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진짜 화폐로 혼동하게 할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합342』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4. 7. 7.경 거주지인 <지역명> 일대에서 친구인 C(<영문명>, 이하 ‘C’)을 만나, C이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를 중국 소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을 계기로,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교부하여 위 여성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4. 7. 8. 02:30경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과 C은 2024. 7. 7. 오후경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로 <지역명>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지폐를 보관하고, <지역명>에 도착하여 K, I, J 등 3명의 여성을 만나 위조지폐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같은 날 21:00경 위 쏘나타 승용차에 위 여성들을 탑승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24. 7. 8. 03:00경까지 <지역명>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7. 8. 02:30경 위와 같이 <지역명>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8장을 4장씩 나누어 위 I과 K에게 건네 주며 “나 돈 많다.”라고 말하여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2. 2024. 7. 8. 03:00경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과 C은 2024. 7. 8. 03: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상호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K, 위 I, 위 J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위 K과 1개 호실, C은 위 I과 1개 호실, 그리고 J가 1개 호실을 각각 사용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과 단 둘이 투숙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2장을 위 K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이 취득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2장을 위 I에게 건네주며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2024고합365』 피고인 C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4. 6.경 중국 소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약 400장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2024. 7. 7.경 친구인 B(<영문명>, 이하 ‘B’)과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교부하여 위 여성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4. 7. 8. 02:30경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과 B은 2024. 7. 7.경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로 <지역명>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지폐를 보관하고, <지역명>에 도착하여 K(여, 18세), I(여, 17세), J(여, 18세) 등 3명의 여성을 만나 위조지폐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쏘나타 승용차에 위 여성들을 탑승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24. 7. 8. 03:00경까지 <지역명>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24. 7. 8. 02:30경 위와 같이 <지역명>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8장을 4장씩 나누어 위 I과 K에게 건네 주며 “나 돈 많다.”라고 말하여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2. 2024. 7. 8. 03:00경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과 B은 2024. 7. 8. 03: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상호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K, 위 I, 위 J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위 I과 1개 호실, B은 위 K과 1개 호실, 그리고 J가 1개 호실을 각각 사용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과 단 둘이 투숙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2장을 위 I에게 건네 주며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2장을 위 K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1) 피고인들이 행사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이하 ‘이 사건 위조지폐’라 한다) 12장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자동차 안에서 I과 K에게 위조지폐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위조지폐 2장을 K에게 건네 준 것이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들이 행사한 이 사건 위조지폐 12장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자동차 안에서 I과 K에게 위조지폐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기념품으로 제작된 지폐라는 점을 고지하고 이 사건 위조지폐 2장을 I에게 건네 준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이 사건 위조지폐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지폐가 위조외국통화행사죄의 객체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위조지폐는 가로 15.6cm, 세로 6.6cm 길이의 종이로 실제 미화 100달러 지폐와 동일한 크기이나, 일반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양, 글씨 등이 인쇄되어 있고, 실제 원본 지폐처럼 은박이 있거나 금속 재질의 띠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 않고, 숨은 그림, 은선, 홀로그램 등의 위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이 사건 위조지폐 12장 및 함께 압수된 이 사건 위조지폐 82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모두 “<일련번호>”로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위조지폐 좌측 상단에는 “MOVIE PROP USE ONL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높이는 2mm, 너비는 3.5cm이며, 위 위조지폐 우측 상단에는 “MOVIE PROP USE ONLY”라는 문구가 3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 한 줄의 높이는 3mm이고, 가운데에 위치한 “PROP USE” 문구의 너비는 3.6cm이며, 위 “MOVIE PROP USE ONLY”문구 바로 아래에는 “NOT LEGAL TENDER”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2mm, 너비는 2.4cm이고, 위 위조지폐 좌측 중앙에는 “COP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3mm, 너비는 1.3cm이다. 위 “MOVIE PROP USE ONLY”라는 문구는 우측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부분에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도 비교적 작지만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받아본 사람으로서는 위 문구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COPY”라는 문구는 좌측 중앙에 비교적 작은 글씨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위조지폐 뒷면 중앙 상단에는 “MOVIE PROP USE ONL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높이는 0.3cm, 너비는 5.9cm이며, 위 위조지폐 뒷면 좌측 상단에도 “COP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받아본 사람으로서는 위 문구들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인다. ④ 이 사건 위조지폐에 기재된 “MOVIE PROP USE ONLY”, “COPY”, “NOT LEGAL TENDER”문구의 의미는 ‘영화소품으로만 사용’, ‘복사본’, ‘법정 통화 아님’ 등의 의미로서 위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의 의미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위조지폐를 직접 건네받은 I과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조지폐를 건네받을 당시 “COPY”, “NOT LEGAL”, “MOVIE PROP USE ONLY”라는 각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 역시 위 각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I, K, J가 이 사건 위조지폐를 진정한 통화로 오인한 것은 이 사건 위조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문구의 위치 및 크기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는 위 각 문구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I, K, J가 위 각 문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조지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위조통화행사죄와 같이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된 물건의 외관, 문구의 위치와 크기 등 범죄 성립요건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통화행사죄와 같이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