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J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J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4고단282 사건의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O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J는 202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고단52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 16:00경 서울 구로구 BL 노상에서 피해자 BM(남, 62세)에게 피해자 BN(남, 57세) 소유의 제네시스 EQ900차량(차량번호 11 생략)을 가리키며, "차키 내놔라. 차를 잃어버린 지 열흘이 넘었는데, 내 차가 왜 여기 있냐. 차키를 안주면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키를 내놓도록 한 다음, 위 차량 키를 가지고 가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을 공갈하여 피해자 BN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4고단712] – 피고인 A, BJ
피고인들 및 O은 한국계 중국인들로 지인 사이이며, O은 피해자 BH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O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오게 하기로 한 후 사고를 내기로 하였고, O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담보로 제공한 위 벤츠 승용차를 시흥시로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J는 2022. 7. 6. 22:10경 시흥시 BO빌딩 앞 사거리 도로에서 약속장소로 가 고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로 위 벤츠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BP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2024고단10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4. 10:15경 서울 구로구 AF건물 AG동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BQ에게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Q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결을 해주었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AF건물 5층에 살고 있는데, 형수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중국집에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한국에 있는 나에게는 한국 돈만 있어 환전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중국 돈 19,400위안을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밖에 세워 둔 차량에 보관 중인 한국 돈을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건물 5층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국 돈 19,400위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4. 10:19경 AD 명의의 중국 산동성농촌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중국 돈 4,700위안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26경 BR 명의의 지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중국 돈 10,000위안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39경 BS 명의의 용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700위안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9,400위안(2022. 10. 4.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 3,862,734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T, BM, BU, BV,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1. 자동차등록증
[2024고단712]
1. 피고인 A, BJ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I 차량 관련 사건),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최초 운전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소유주 BI 진술서 제출)
1. 차적조회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벤츠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2024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피해자 AE, BQ 등 진술 청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피의자 A의 본건 편의점 방문 당시 CCTV에 촬영된 모습, 피의자, 피해자 간 위챗 대화내역 일부 캡처본(계좌번호 전송 등), 아르바이트생 BQ가 전송한 피혐의자 남성과 나눈 스마트폰 위챗 대화 및 피혐의자 남성 위챗 프로필 화면 캡처본, 피혐의자 남성의 최종 이동 경로가 촬영된 BX건물 BY동 외벽 CCTV 영상 캡처본, 피해자AE 소유 아이폰 휴대전화 위챗 대화방 및 은행 이체 화면 촬영 출력본
[판시 전과]
1.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존재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책이 불량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기소유예를 초과하는 국내 범죄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공갈죄의 경우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납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특수절도죄의 경우도 차량이 소유자에게 가환부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판결이 항소심 계속 중인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도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는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J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타인의 차량을 합동하여 절취하는 죄책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
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약 및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가환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282)
피고인은 2022.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BZ에서 양꼬치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K에게 "오늘 19시 30분에 5명을 예약해달라"라고 요청하여 예약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늦어지고 있다. 200만 원을 중국 계좌로 이체해주면 가게에 방문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만 원을 이체해주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꼬치 식당에 방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30경 중국 류즈은행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BK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모친 CA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이 종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을 지인인 CB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휴대전화는 유심 이전 등을 통하여 쉽게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
다. 피해자 측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연락한 상대방의 위챗 아이디[CC(프로필명 CD)] 프로필 사진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외형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의 렌트카 회사 측에 위 사진을 전송하자, 해당 회사에서는 위 프로필 사진의 당사자가 피고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해당 당사자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도 부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주체를 은닉하려는 이유에서라면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것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그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사람의 프로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이 그 무렵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된다.
라. 위챗 계정의 실체나 금원이 입금된 중국 류즈은행 계좌번호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챗 계정 및 계좌의 명의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연루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해당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2022. 4. 3. CE과 위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였고, 과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2. 5. 11., 2022. 6. 14. (전화번호 2 생략)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O]
1.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712)
피고인과 A, BJ는 한국계 중국인들로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BH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이하 이 부분에서는 '벤츠 승용차'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A, BJ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담보로 제공한 위 벤츠 승용차를 시흥시로 가져오라고 하여, 2022. 7. 6. 22:10경 시흥시 BO빌딩 앞 사거리 도로에서 약속장소로 가고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BJ 운행의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제네시스 승용차'이라 한다)로 위 벤츠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BP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교통사고 처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A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행위를 공모하는 등으로 A, BJ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벤츠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던 BH 및 벤츠 승용차 소유자 B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경 BI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벤츠 승용차를 맡아두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빌려줄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BH로부터 돈을 빌린 후 벤츠 승용차를 BH에게 담보로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BI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았음에도 BH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벤츠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I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BI은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H를 속여서라도 승용차를 회수하여 BI에게 반납할 충분한 유인이나 동기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벤츠 승용차에 관한 운행정지 신청 등이 있었으므로 해당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등록되었다는 가정하에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경찰을 부르게 되는 경우 운전자가 도망가거나, 경찰이 도난차량임을 확인하여 해당 승용차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반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H를 속여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사고를 일으켜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여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J 등과 사이에 벤츠 승용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회수하려는 취지의 합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BJ, A과 사이에 BP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A은 BJ의 협박이나 요구 등을 받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모관계에 관한 주요한 진술은 BJ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BJ는 BP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은 사전에 논 의도 없었고 계획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에서 차량을 빼앗아가는 것은 미리 이야기되거나 계획된 것은 아니고, 접촉사고를 낸 후 경찰을 부르면 BP이 도망을 갈 것이라는 부분까지만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BP이 있는 가운데 차량을 절취한다는 합의가 피고인과 BJ, A 사이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라. 또한, A은 차량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BJ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차량을 인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BJ에게 반환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이야기된대로 경찰의 출동에 따라 BP이 도망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BP이 있는 가운데 승용차를 빼앗아 절취하는 행위는 피고인과 논의된 사항이 아닌, 다른 차원의 행동이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마. 또한 BJ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을 불러내 자신의 신원 등을 경찰에밝히고 사고처리까지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용차를 탈취하려는 행위 계획의 실행 직전에 행한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
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관계에서 공모된 바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의심이 분명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