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36,627,3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M, C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M, CN, C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CM, CN, C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9 내지 90, 범죄일람표 6 연번 18 내지 60, 62, 63, 범죄일람표 12, 범죄일람표 13 연번 1 내지 46, 48 내지 89의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통)
피고인 A은 202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5.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6. 1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 8. 19.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2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공통)
속칭 '오다 장집 사기' 범행이란 인터넷 쇼핑몰, 주식 리딩방,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범행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쉽게 검거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기 유인책(사기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유인하여 벌어들인 사기 피해금액을 세탁하여 피해금의 약 70%는 유인책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유인책을 모집하는 홍보책, 피해금 입금 계좌(대포 통장)의 제공자 및 모집책, 피해금을 수회에 걸쳐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계좌 관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역할별로 각자의 범행에 가담한 기여도 등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범행방법이다.
[피고인 등의 역할] (공통)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P)는 속칭 오다 장집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텔레그램 대화명 CQ 내지 CR(아이디 CS)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및 CT를 사용하는 피고인 C등에게 지시하여 1차 자금을 세탁하고,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1, 2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금액의 1% 내지 1.25%를 이익으로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차 자금 세탁을 통해 범행수익 정산 및 배분 업무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면서 '앞장'(범행자금의 초기입금계좌)을 통해 1회 내지 2회에 걸쳐 자금 추적을 회피한 사기 피해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의 돈인 것처럼 세탁하면서 '막장'(범행자금의 최종 출금계좌)에 자금을 최종 이체하여 범행수익금을 현금 또는 테더 코인으로 전환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 세탁책 및 현금 인출 총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베트남테더 환치기 업자가 사용하는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세탁할 사기 피해대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테더코인을 A이 지정하는 지갑 주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입금 금액의 2~3%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1, 2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세탁 조직에서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CU(별지 범죄일람표 2 계좌 명의자로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2173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확정되었다)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사기 범행의 대화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방에서 계좌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조직 등에서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그 계좌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유인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유인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 F 등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가상화폐 거래 등으로 가장하여 정상적인 금원인 것처럼 세탁한 뒤 그 수익금을 총책이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수법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5고단1414』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위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성명불상자는 2023. 7. 11.경 CV에서 '얼아이페드에어5'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분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3. 7. 11.경 CX 명의의 CY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934,25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의 사기
위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F은 2023. 7. 28.경 CV에 '얼음정수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분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DA 명의의 CY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215,6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의 사기
위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성명불상자는 2023. 9. 15.경 DB에서 애플맥북에어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DC에게 '애플 맥북에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분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3. 9. 15.경 CU 명의의 DD은행 계좌로 83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3. 8. 21.경부터 202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6 연번 61, 64 내지 180, 범죄일람표 8, 10, 11, 범죄일람표 13 연번 47, 90 내지124, 범죄일람표 15,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622,616,46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며 2023. 7. 28.경 CV에 '얼음정수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분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A 명의의 CY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7.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는 성명불상의 오다장집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C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고객들의 입금액, 입금자명, 전자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받으면 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피고인 D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 D이 고객이 송금한 금원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만큼의 '테더 코인(USDT)'을 고객이 요청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이 송금된 차명계좌로부터 주식회사 DI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D 등을 통해 불상의 고객들이 테더코인을 구매하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23. 7. 28.경 사기범행을 통해 차명계좌인 DA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3,000,000원을 주식회사 DI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D 측에게 송금되도록 한 후, 피고인 D은 수수료를 제외한 불상 액수의 테더 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성명불상 고객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와 같이 총 79,650,000원이 주식회사 DI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D을 통해 불상의 고객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피고인 F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집 사기 범행 조직에서 제공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유인책으로 활동한 후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두어들인 사기 피해금액 중 70%를 분배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장집이 제공한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장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 중 기록과 대조하여 명백한 오류로 보이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5의 '명목'란 각 기재를 연번 2 내지 76의 '명목'란으로 옮기고, 연번 1의 사기의 점의 '명목'은 '얼음정수기'로 수정한다(별권 1권 1978면).
② 범죄일람표 2 순번 60의 사기의 점은 범행계좌 및 계좌번호란에 'DD은행 (계좌번호 6 생략)'을 첨부한다(별권 2권 605면 이하의 ㈜DJ 직원 DK의 진술만으로는 입금계좌가 특정되지 아니하나, CU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로 'DL' 및 'DM' 명의로 약 8,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DL과 DM는 피해자와의 협력업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CU 명의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부정결제에 의한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기록 3권 3790면 참조).그리고 순번 100, 101의 사기의 점은 피해금액을 각각 989,450원, 123,000원으로 정정한다(별권 2권 846, 912면.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은 신용카드 부정결제에 의한 사기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금원이 CU 명의 계좌로 현실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범죄일람표 9의 연번 15의 DN에 대한 사기의 점은, 연번 14의 DO에 대한 사기의 점과 동일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신고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별권 9권 720면) 삭제한다.
④ 그 외에는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한다.
2. 『2025고단1153(병합)』 (피고인 C)
가. 사기
위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F은 2023. 7. 28.경 CV에 '얼음정수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D 등 위 공범들(위 '피고인 등의 역할' 참조)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분배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DA 명의 CY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소계 54,600,000원을 송금받고, 2023. 9. 15.부터 2023.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소계 244,681,44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총 198명으로부터 합계 299,281,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위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입금액, 입금자명, 전자지갑 주소 등을 알려주고 금원을 송금하면 A을 통해 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D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여 D이 고객이 송금한 금원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만큼의 가상자산인 '테더 코인(USDT)'을 고객이 요청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2023. 7. 6.경 주식회사 DI 명의 C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서 D 명의 E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680,500원을 송금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의 테더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성명불상 고객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단, 연번 71 내지 75, 86 내지 89, 110, 111, 121 내지 124, 145, 319, 453 제외) 총 660회에 걸쳐 3,662,732,153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8 중 연번 71 내지 75, 86 내지 89, 110, 111,121 내지 124, 145, 319, 453은 피고인 C의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C의 위 범죄일람표 연번 384의 거래는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자체로도 거래금액이 0원일 뿐 아니라 '입금'거래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오다장집 총책, A,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3. 7. 28.경부터 202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650,000원이 주식회사 DI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거쳐 D을 통해 불상의 고객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2025고단2578(병합)』 (피고인 D)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위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3. 7. 6.경부터 202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8회에 걸쳐 3,767,116,253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25고단1414,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4, 205,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E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DA, CU(순번 53, 54, 178,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EB, EC, ED(순번 99), EE, EF(순번 157, 158),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13166) 회신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출금 계좌 현금 출금 확인 및 통장 재발급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DA 계좌 등 피해금액 자금 흐름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서(F 사기 범행금액 자금 흐름 분석 및 자금 세탁 방법 분석), 수사보고서(EJ 명의 EK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 CQ(EL)이 주고받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CU 명의 계좌 자금 세탁 방법 분석), 수사보고서(DI회사 계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서(EM회사 계좌 자금흐름 분석)
1. 수사보고서(CU 상대 E 확인), 수사보고서(E이 암호 해제를 거부한 갤럭시 S9+ 증거분석 결과 통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서(E 주거지에서 원본 반출한 휴대폰SM-A346N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E, EB 등 진술에 따른 증거물과 일치하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EB의 A 관련 진술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텔레그램 닉네임 'EN'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금전 관련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팅 상대 EO(CQ) 대화에서 수익률 및 CP 발견), 수사보고서(A과 EP, CT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CT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과 EQ(B) 통화내용에서 범행자금 입금 및 흐름 설명),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EQ, ER, ES 시각화 자료 분석)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특정)
1. ㈜DI CY은행 계좌 재발급 서류, DA CY은행 계좌 거래내역, ㈜DI CY은행 계좌 거래내역, ET DD은행 계좌 거래내역, EB 명의 CY은행 비대면 계좌 거래내역, EB 명의 CY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87), 각 입출금 내용 요약(증거목록 순번 197 내지 202), 각 계좌 출금 내역 등(순번 213, 215)
1.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SM-G965N 녹음파일 녹취록 요약 목록, 각 텔레그램 채팅방 출력물(순번 75, 76), 통화녹음 출력물(순번 77), 통화녹음 녹취록(순번 102), E 텔레그램 닉네임 및 A, E 텔레그램 대화내용, EN 아이디 정보, EU 고객센터 전화번호, EU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EL, CR, EN, EV),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165, 175, 186), 별권 첨부 취지와 관련 및 파일 요약 목록 등(순번 218, 219), 텔레그램 대화내용(순번 229)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 범행 관련 각 피해자들 진술(별권 1-1 내지 17-7)
[판시 제2사실] (2025고단1153,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A, CU(순번 53, 54), ED(순번 99), EE, A(제2회, 순번 154), F(순번 201), D(순번 208, 21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13166) 회신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A 계좌 등 피해금액 자금 흐름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서(F 사기 범행금액 자금 흐름 분석 및 자금 세탁 방법 분석), 수사보고서(EJ 명의 EK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CU 명의 계좌 자금 세탁 방법 분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팅 상대 EO(CQ) 대화에서 수익률 및 CP 발견), 수사보고서(A과 EP, CT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CT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과 EQ(B) 통화내용에서 범행자금 입금 및 흐름 설명),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EQ, ER, ES 시각화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첨부) 및 가상자산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1. DA CY은행 계좌 거래내역, ㈜DI CY은행 계좌 거래내역, ET DD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입출금 내용 요약(순번 194 내지 199)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163, 173, 183), 텔레그램 대화내용(순번 211)
1. 2024고단2173 판결문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특정)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범행 관련 각 피해자들 진술(별권 1-1 내지 2-3)
[판시 제3사실] (2025고단2578,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미신고 가상자산거래현황)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F, E, D)
1.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수사보고(피의자 E 별건 재판 중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F의 재판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재판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1. 각 판결문 등(2025고단141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0, 254, 256), 각 수용조회 등(같은 목록 순번 252, 262), 판결문(검사 제출의 2026. 3. 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전의 것) 제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의 경우 차명계좌로 편취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나, 이와 같이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없고, 별도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상호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E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F : 형법 제35조(2022. 4.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5. 3. 4. 판결 이 확정된 상해죄 등, 2025. 8. 1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2026. 1. 30.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4. 10.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피고인 E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0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D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기록상 추징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관련판결(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2173 판결)에서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이유로 인정된 추징금액 상당을 이 사건에서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의 경우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금세탁으로 얻은 수익금이 1%로, 피고인 A로부터 5%를 받아 4%를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2권 33면),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무신고 거래금액의 1% 상당액은 37,671,162원(=3,767,116,253원 × 0.0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일명 'CQ')를 중개하면서 거래금액의 1% 내지 1.25%를 대가로 받았다는 것인바(1권 82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무신고 거래금액의 1% 상당액은 36,627,321원(= 3,662,732,153원 × 0.01)으로, 어느 것이나 검사가 구하는 추징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검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하는 각 추징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
[AC(2025초기848), J(2025초기879), S(2025초기887), BL(2025초기935), BU(2025초기1007)의 각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배상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하고, BP(2025초기827)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아닌 'EW'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리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제한의 여지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부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C와 합의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일정한 변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이 점에서도 역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타인의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의 행위는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1997. 9.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이나,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서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E 본인이 작성하여 2025. 4. 15.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인출한도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 본인(E) 및 지인들 체크카드를 주어라 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었다 ··· 피고인 A이 문제되는 돈이 아니고 문제되는 돈이면 형(A)이 형 엄마 계좌를 쓰겠냐 너의 가족들도 아는데 형이 그러겠냐라며 안심시켜 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도 'E에게 테더 장사를 하는데 현금을 주고 테더를 사야 싸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여 카드를 받아 왔다'(증거기록 3권 2438면)라는 것으로, 적법한 거래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 E이 판시 범행일시 이후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698, 2024고단1370(두 사건 모두 같은 법원 2022고단2271 사건에 병합됨), 같은 법원 2024고단2141], 그 각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A에게 2023. 8. 초순경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2023. 8. 21. ㈜DI 명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이는 내용인정이 아닌 증거동의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E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 및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지 않은 공범들(CU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E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더라도,그에 관하여는 설령 공판조서에 피고인 E의 증거동의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23 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의 진술은 판시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계좌를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거나(EB, EC, EG, EH, EI) 판시 범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23. 11. 내지 12.경에 피고인 E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EG) 내용에 불과하다.
3) 그러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확정된 다른 판결이나 위와 같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판시 범행이 발생한 시기(대략 2023. 7.말부터 9.말까지)를 전후하여 모종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빈번하게 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고, 그리고 그 거래상대방 중 피고인 A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피고인 E의 진술 자체로도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 E의 휴대전화(SM-G965N, (전화번호 1 생략))에서 발견된 피고인 A과의 통화녹음 파일에 의하면, 2023. 8. 4.경 피고인 E과 피고인 A 사이에 '통장에서 1,200만 원 가져간 돈을 달라, 다른 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장을 올려라, 토요일까지 통장 8개를 구해서 올리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적법한 금융거래라면 통장이 막히거나(즉 지급정지가 되거나) 8개나 되는 통장을 필요로 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대화는 사기 범행과 관련된 거래에 통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한 자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E이 적법한 금융거래로 인식하고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우선 믿기 어렵다.
4) 다만 피고인 E의 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은 시간순으로 2023. 8. 4. 다음의 것이 2023. 8. 18.의 것이며(3권 1177면), 2023. 8. 4. 당시의 통화 내용은 경찰관이 요약한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나 그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 포괄적인 자백 취지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 E이 2023. 8. 4.부터 피고인 A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늦어도 2023. 8. 21.경에는 기존과 같이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그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 인출, 계좌이체 등 판시와 같은 사기의 공동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E은 2023. 8. 21. 대리인으로서 ㈜DI의 통장(계좌번호 7 생략)을 재발급받아 계좌 잔액 5,108,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해당 계좌는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8과 같이 코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더욱이 통장 재발급에 관한 ED(DI의 명의상대표자) 명의의 위임장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좌) 안에 있는 금액 인출및 통장 재발급'을 위임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위 계좌에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은 늦어도 2023. 8. 21.경에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돕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E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SM-G965N, (전화번호 1 생략))에서 발견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르면, 피고인 E과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EX'), EC(휴대전화에는 'EY'으로 저장되어 있다) 간에 다음과 같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72, 73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E과 다른 사건 관련자들 간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2023. 8. 21.경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본격적으로 자금 인출 행위를 해 주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피고인 E도 그 돈이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같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중에는 피고인 E이 2023. 8. 19. 'EX'에게 '나랑 일 보는 형(A)이 미팅 진행 중이고 어제 4천만 원 씻어달라고 했다. 4천만 원만 세탁해달라고 해서 그냥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화 못할 것 같다 하고 그냥 버렸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있어서, 그때까지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이 말하는 '매일 매일 돈을 빼갖고 올라오는 일'을 하기로 확정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③ EC은 피고인 E과의 위 2023. 8. 24.자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 E이 사기치는 돈이 세탁되어 들어오는데 그 돈을 같이 뽑는 일을 하자고 했다'라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다. 그리고 EC은 같은 조사 당시 피고인 E(텔레그램 아이디 'FE' 또는 'FF')과 EB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돈을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서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실제 EB 명의의 FG은행 계좌로 2023. 8. 18.경부터 사기 피해 금원으로 의심되는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고, 그 중 일부가 2023. 8.21. 유한회사 EM(피고인 A 등이 테더 거래에 이용한 다른 법인)의 우체국 계좌로 재차 송금되었으며, 또한 EB 명의로 복수의 CY은행 계좌가 2023. 8. 25.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2023. 8. 27.부터 사기 피해금원으로 의심되는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고, 이 돈은 EB 명의의 다른 CY은행 계좌(계좌번호가 (계좌번호 9 생략)으로 시작하는 것)로 모두 이체되었으며, 그 CY은행 계좌에서 2023. 8. 23.부터 '주식회사 FH' 또는 EM회사로 금원이 반복적으로 출금되었으며, 한편 2023. 8. 28.에는 EM회사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EB은 경찰 조사에서 'EC의 권유로 이체 알바를 시작하였고, FE, FI(EC)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H, 유한회사 EM로돈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C, EB의 진술과 E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2023. 8.말경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기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EB을 계좌명의인으로 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피해금원을 피고인 A과 관련된 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E이 그 무렵에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른 휴대전화(SM-A346N, (전화번호 2 생략))에서는, 피고인 A이 경찰에 체포된 후인 2023. 10.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보이는 'CR'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입금사실 등을 확인하는 대화내역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E이 CY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통화를 한 녹음파일(파일명에 비추어 2023. 10. 13. 통화에 관한 것이다)도 발견되었다.그리고 피고인 E은 경찰 조사 당시 'CR'에 대해 '피고인 A을 통해 알았고, 뭐 코인 이름이었다. 받아서 이체해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 이체해서 줬다', 'EG, EH를 CR에게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G, E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E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2023. 12.경부터는 인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E에게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EI의 FJ은행 계좌에서 2023. 8. 12.경부터 EM회사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ATM을 통하여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3권 4039면), 피고인 E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판결(전주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2고단2271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참조)에 의하면 EI가 양도한 체크카드는 'CY은행 계좌'와 연결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인출행위에 피고인 E이 관여하였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⑤ 피고인 E은 위 2개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 저장, 교부하는 과정을 수사관에게 일임하고, 전자정보 압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3권 1230-1231면).
⑥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023. 9.경 사용되던 피고인 E의 텔레그램 닉네임('EN')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개설되었고[피고인 E은 'EN'이 자신의 닉네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텔레그램 메신저의 닉네임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에 의하면, 2023. 9. 6. 피고인 A(닉네임 FK)에게 'EN'이 '형님 저입니다 E이 탈계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닉네임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2023. 9. 14. 알려준 아이디 'FL'가 사용하던 것이다. 3권 1611, 1614,1617면 참조],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인 CU은 2023. 9. 15.경 그 대화방에 초대받았다는 것이다(CU은 그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하여 경찰 조사 당시 제공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11 참조). 그 대화방의 "서면 들어가도 금ㅇ9ㄱ('금액'으로 보인다)이 적어 돈 줄테니까 취소하라고 해서 명의자 컨하면 될 가능성 높다··· 일단 반환시키기로 했고 근데 피해자가 또라이래 뭐 오토바이 오다 팔았다는거 받았다는데 수표로 받았데 저거 몇일 걸릴 듯" 등의 대화 내용은 물품거래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전제로 계좌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 E이 텔레그램 대화방의 참가자들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2023. 8. 20.까지의 사기 범행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은 피고인 A과 환치기 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FM, EJ, FN)을 연결하여 준 것이고, 동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 그 자체를 분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이 거래처를 계속 만들어 줬다. 그리고 테더가 들어 있는 지갑의 아이디를 관리했다'(3권 2439면), 'D이 구매자에게 테더를 보내주었다'(3권 2443면)라는 것이며,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동인이 2023. 6.말부터 피고인 A과 함께 FO, FP에게 문의하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자금을 보내어 코인을 매수하는 판시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설계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23. 7. 12.에게는 지인(FQ)을 상대로 '너 지금 FR(가상자산거래소)가 되느냐, 돈을 보내주면 8%를 떼고 달러 시세로 나누어 USDT로 보내주면 된다. 텔레그램 초대하나 하겠다'라면서 거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단순히 거래처를 소개하여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자금세탁 거래의 본질적인 부분(즉 돈을 받고 테더를 보내주는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D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거래금액에서 피고인 A이 3%를 가져가고 나머지 5% 중 베트남에서 환전하면서 녹는 돈이 4% 내지 4.2%라는 것으로(2권 28면), 피고인 D이 최초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코인 거래로부터 피고인 A과 더불어 피고인 D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취하는 구조였던 점(그리고 같은 조사 당시 피고인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통장 명의자들에게 비용을 주어야 하므로 3%를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 진술대로라면 두 피고인이 얻는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E, F: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각 범죄가 모두 각 피고인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4년, 피고인 E 징역 3년, 피고인 F 징역 6월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상으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적 규모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행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재산상의 손해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그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비록 자금세탁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기 범행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코인 거래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직전 사기 범행의 내용도 이 사건과 동종의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 E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다)으로 이미 징역 4년, 징역 1년 6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 D, E, F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별건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총 17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은 4건의 사기 범행에만 현실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은 위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아래 표의 연번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이다).
나. 피고인 A, B, C, D, E은 위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아래 표의 연번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이다).
다. 피고인 E은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9 내지 90, 범죄일람표 6 연번 18 내지 60, 62, 63, 범죄일람표 12, 범죄일람표13 연번 1 내지 46, 48 내지 8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75명으로부터 합계 219,531,2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 내용은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원 입금에 사용되는 특정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코인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좌로 피해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공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CO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별권 2-2권801면 이하)은 'CU의 FG은행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입금받고 테더 코인을 전송해 주었는데 그 1,4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CU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테더 코인을 편취하였다고 보일 뿐, 1,400만 원 자체를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까지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같은 CO의 진술에 따르면 1,400만 원에 관하여 'FT'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나, FT를 상대로 누가 어떤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알 수 없고, 위 1,4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인지 혹은 다른 불상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피해신고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이 사건에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개괄적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위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2023. 8. 4.부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45 수사보고 참조). 그런데 전술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23. 8. 21.부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2023. 8. 4.부터 2023. 8. 20.까지 의 범행에 해당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