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특수폭행과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의 성립요건과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이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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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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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위험한 물건’인데, 반드시 흉기처럼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도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나 성질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닿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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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셋째 방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의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당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특히 상당성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이미 침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격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의 몸을 4회 더 밀쳤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엔진 소리로 겁을 준 뒤 핸들을 틀어 앞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튿날 병원에서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협하고 폭행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직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쳤고, 나아가 총 6차례나 밀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몸에 우연히 닿았을 뿐 고의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고 이튿날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폭행 및 특수폭행 모두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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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4. 결론
폭행이나 특수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요건과 증거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진술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나 고의 입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