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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토바이로 사람을 밟은 특수폭행, 정당방위 주장도 통하지 않은 사례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특수폭행과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의 성립요건과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이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위험한 물건’인데, 반드시 흉기처럼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도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나 성질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닿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셋째 방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의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당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특히 상당성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이미 침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격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의 몸을 4회 더 밀쳤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엔진 소리로 겁을 준 뒤 핸들을 틀어 앞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튿날 병원에서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협하고 폭행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직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쳤고, 나아가 총 6차례나 밀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몸에 우연히 닿았을 뿐 고의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고 이튿날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폭행 및 특수폭행 모두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계속 쫓아오고 위험한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위협하며 폭행까지 함에 따라, 탈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특수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탈출하기 위해 몸을 트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폭행 관련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이후 오토바이에 내려 피해자의 몸을 4회 밀치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증거기록 53쪽), 이에 더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다가오지 말라며 저를 2회 밀치기에 왜그러냐면서 그 사람 가슴을 1회 쳤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66쪽),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밀친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를 6차례나 밀친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을 부르려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았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기며 '웅웅' 겁을 주다가 핸들을 틀어 앞으로 나갔고 그때 피해자의 발가락 끝부분이 오토바이에 밟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부터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접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조금 움직이자 피해자가 고개를숙이며 절뚝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곧바로 '오토바이가 밀어 바퀴에 발이 깔렸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오토바이바퀴에 깔림' 등으로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폭행이나 특수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요건과 증거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진술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나 고의 입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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