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도치상죄의 기본 개념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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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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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강도 행위에는 단순히 폭력으로 재물을 빼앗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날치기처럼 처음에는 절도로 시작된 행위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때 폭력이 개입되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탈환 저지 목적의 폭행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빼앗긴 재물을 되찾으려 할 때 이를 막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재물을 처음 빼앗을 때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재물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행위도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직접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오토바이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의 발생
강도치상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찰과상에 그치는 경우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상해 인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성립요건
누범 절도의 가중처벌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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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조항은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범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다만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계산할 때에는 형의 실효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 부분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의 실효와 전과 계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해당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이전의 형들도 모두 함께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타서 길을 걷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으나 피해자가 끈을 놓지 않자,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를 달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핸드백도 낚아채어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도치상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지 않자 재물의 탈환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를 질주하여 넘어뜨린 행위가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함께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과거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및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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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절도죄만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201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은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반복된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미이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8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날치기 방식의 강도치상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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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3.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 강도치상 증거의 요지 |
4. 결론
강도치상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이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전과 관계가 얽혀 있는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파악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과의 실효 여부 검토, 공소사실별 적용 법조 분석, 유리한 양형 정상의 발굴 등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날치기와 같은 강도치상 사건이나 누범 관련 가중처벌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