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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치상, 징역 4년 실형선고 사례 – 송파 강도죄 변호사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도치상죄의 기본 개념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말하는 강도 행위에는 단순히 폭력으로 재물을 빼앗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날치기처럼 처음에는 절도로 시작된 행위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때 폭력이 개입되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탈환 저지 목적의 폭행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빼앗긴 재물을 되찾으려 할 때 이를 막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재물을 처음 빼앗을 때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재물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행위도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직접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오토바이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의 발생

강도치상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찰과상에 그치는 경우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상해 인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성립요건

누범 절도의 가중처벌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범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다만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계산할 때에는 형의 실효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 부분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의 실효와 전과 계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해당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이전의 형들도 모두 함께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타서 길을 걷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으나 피해자가 끈을 놓지 않자,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를 달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핸드백도 낚아채어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도치상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지 않자 재물의 탈환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를 질주하여 넘어뜨린 행위가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함께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과거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및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절도죄만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201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은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반복된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미이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8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날치기 방식의 강도치상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3.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2.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또는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타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 5. 01:1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핸드백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 A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 1천원권 상품권 8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5. 03:45경 서울 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핸드백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 A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2015. 7. 4. 23:40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핸드백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 끈을 잡고 놓지 않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G 핸드백 사진,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오토바이 대여 확인), J 티맥스 오 토바이 사진, 차량 대여 계약서, 오토바이 임차 각서, 수사보고(피해자 E, G 피해품 상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A), 수사보고(동 종 범죄전력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오토바이 대여 확인), J 티맥스 오토바이 사진, 차량 대여 계약서, 오토바이 임차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 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제1범죄 : 강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함)
2) 제2,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9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1) 제1범죄 : 강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함)
2) 제2, 3범죄 :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와 같은 날치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도 가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이미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사전에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였으며, 범행 대상도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점, 피해자 E,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절도죄로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A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강도치상죄의 피해자인 I에게 치료비 등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치상죄의 경우 상 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2013.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타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 04:30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핸드백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 A는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렌트카 업체 사장의 진술 등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피해자 L의 진술조서, CCTV 사진이 있다.
그러나 ① 렌트카 업체 사장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이 아닌 2013. 6. 26.경 날치기 범행 당시 주변에서 확인된 CCTV상의 오토바이가 그 당시 렌트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야마하 티맥스 500'모델과 동일하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위 렌트카 업체 사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도 오토바이 렌트 관련 온라인 기록 및 계약서가 폐기되어 피고인들이 2013년에 위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L의 진술은 "오토바이를 탄 범인 둘 모두 어두운색 계통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범인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이 자신의 가방을 낚아채 갔다."는 취지의 진술로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일 뿐 절도범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한 점, ③ CCTV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인 2013. 10. 1.에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2013. 6.경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고, 사진상의 절도범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고 사진이 흐릿하여 CCTV 사진상의 절도범이 피고인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E,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① 1999. 1.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② 2000.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③ 2006.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④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
수사기록 599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0.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 ② 전과는 피고인 A가 ② 전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 형실효법에 따라 모두 그 형이 실효된 상태이므로, 위 ①, ②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의 전과는 ③, ④ 전과만이 남게 되어 그와 같은 전과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결하게 되어 결국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각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도치상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이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전과 관계가 얽혀 있는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파악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과의 실효 여부 검토, 공소사실별 적용 법조 분석, 유리한 양형 정상의 발굴 등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날치기와 같은 강도치상 사건이나 누범 관련 가중처벌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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