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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사례

오토바이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교통사고 상황에 특별히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이라는 반복적·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의무의 내용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보행자가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예측가능성)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거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다면 예측가능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미 충분히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한 경우라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기준

도로 환경에 따른 주의의무의 강화

도로 주변에 음식점, 학원, 병원 등이 밀집해 있고 낮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운전자는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도로보다 더욱 감속하고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인식은 오히려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과 과실의 관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정지가능거리가 짧아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속도 위반은 회피가능성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운전자가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의 깊게 운전했다면 사고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이 과실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진입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화단 사이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 및 무릎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한 36.6km/h로 진행하였고, 이후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면서는 오히려 속도를 40.9km/h까지 더 높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도로도 최고속도 30km/h로 제한된 구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m 높이의 화분 사이에서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도로로 나와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속도(40.9km/h)에서 정지가능거리는 약 22.3m~24.5m인 반면, 피해자와의 거리는 약 14.5m였으므로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 장소가 식당, 학원, 병원 등 상가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서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진행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령 제동장치를 작동해도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피가능성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6. 4. 14:02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옆 도로를 이안사거리 방면에서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단 사이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및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현장 확인에 대한 건)
1. 교통사고 분석서(순번 14번),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순번 17번)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오토바이 고프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 우측에 설치된 2m 높이의 화분 사이에서 도로로 나와 좌우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다음 진행한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도로의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14.5m 거리에 있는 전방 지점의 우측 인도에서 도로가에 설치된 화분 사이로 걸어 나왔고 그때부터 약 2초 뒤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다.
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40.9km/h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통상 오토바이가 그 정도의 속도로 진행 시정지가능거리는 22.3m~24.5m인 반면,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이격거리는 약 13.6m(이후 14.5m로 정정하여 회신하였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켰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측에 식당, 학원, 병원 등의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그 양측 상가건물의 지상 1층에는 다수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으며 인도와 도로의 형태도 멀리있는 교차로 앞의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고장소 주변에) 음식점이나 카페, 병원, 학원 등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사고장소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혹시라도 인도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직진차로의 경우 편도 2차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그보다 빠른 36.6km/h로 비보호좌 회전을 하여 제한속도 30km/h의 직진차로보다 더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보호좌회전을 마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해서는 오히려 속도를 40.9km/h로 더 올려 진행하였고 그 때문에 비보호좌회전 직후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이미 전방 14.5m 앞에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고프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도 최고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으므로 그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도로 환경, 속도 위반 여부, 사고 예측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분석 자료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 중 보행자 충격 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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