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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 처벌 사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는 도로 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교통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의 무면허운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면허를 보유했더라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을 계속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 범행으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에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짧은 거리의 운행이라도 가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동시 성립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두 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며,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나머지 죄의 형량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따라서 두 가지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단순 무면허운전 한 건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 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한 차례의 운전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도 함께 포함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186』
피고인은 2024. 8. 19. 1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8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6. 9. 18:50경 목포시 G에 있는 H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128』
피고인은 2025. 6. 24. 15: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점수조회서, 본청 행정처분 조회서, 본청 결격조회서
『2025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의무보험조회
『2025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4고단1186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2025고단895호, 2025고단1128호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전력 여부, 적용 법조, 경합 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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