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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 처벌 사례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기호 부정사용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공기호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기호를 의미하며,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대표적인 공기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위조되거나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공기호 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는 모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성립요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행위 등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따라서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 공기호 부정사용죄도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해당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약 6.2km 구간을 실제로 운행하였습니다.

즉 번호판을 부착하는 행위와 그 번호판이 달린 채로 도로를 주행한 행위,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별도의 범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기호 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리고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라는 세 가지 범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이를 부착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5. 7. 16. 14:1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크루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5. 7. 16. 14:1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크루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한 것으로,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이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이처럼 오토바이 번호판 부정사용 사건은 여러 죄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자서 형사절차를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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