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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토바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금고 10월 실형 선고 사례

오토바이나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질주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가지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바로 그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2. 처벌받는 교통사고의 성립 요건

업무상 과실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각각 형사처벌 예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경우, 이 두 가지 예외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고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한 명에게는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다른 한 명에게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그 책임보험마저 피고인의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12. 14: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앞 도로를 매탄권선역사거리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과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신호체계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21세 이상 운전 특별약관)에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피고인이 만 21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는데,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상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적 절차에 대응하다가는 처벌 수위나 피해 배상 관련 협의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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