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 손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성범죄 및 기물파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은 최근 도심 주거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유죄로 오인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기준

범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지문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

피고인의 지문이 손괴된 물건에서 채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물건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접촉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지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그 물건을 만진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지문 증거는 직접적인 손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측성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가 되는 자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려면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을 추측하여 한 진술은 자백이 아닌 추측성 진술로 평가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오피스텔의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행위와, 다른 입주민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거침입미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는 같은 날 같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를 강제로 떼어내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알코올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께 복용하여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정량을 초과하여 복용하고 다량의 술을 함께 마신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다량의 알코올과 함께 정량을 초과하여 복용할 경우 판단 능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손괴된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는 입주민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물건이므로, 지문이 채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직접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자백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재물손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9. 08:40경부터 같은날 09:10경까지 사이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4층에서, 피해자 F(남, 54세)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벽에서 강제로 떼어내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증명 부족)
손괴된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기는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의 특성 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시로 접촉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버튼 케이스를 손괴하였다고 볼 직접 정황이나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의 전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약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4층에는 자신과 다른 집두 세대 뿐이므로 자신이 한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외에 피고인의 손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물손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을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4. 결론

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각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문 증거나 수사 과정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로 오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