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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형사전문변호사 – 노조 사무실 파손 특수재물손괴죄 처벌 사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사업장 내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조 지회장이 오함마로 사무실 벽면과 방화문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손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물의 본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정도의 파손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특수재물손괴죄로 규정하고,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성질 자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오함마(슬레지 해머)는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즉, 오함마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려면

형법 제24조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승낙은 실제로 재물의 처분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받아야 하며, 단순히 철거를 요청하거나 이를 논의한 사실만으로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처분 권한자가 협의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파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 권한자가 협의해 줄 의사를 밝히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파손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가 리모델링 공사 이후 노조 사무실 공간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사무실 벽면과 방화문을 오함마로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6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오함마를 사용한 적이 없고, 지부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함마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과 현장 사진에서 오함마로 보이는 도구가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파손 상태에 비추어 맨몸으로만 벽면을 부쉈다는 주장은 경험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오함마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오함마 미사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무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처분 권한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지부 측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해 보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임의로 파손 행위를 강행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E공장 협력업체인 F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G노동조합 D회사 H지회 지회장이다.
G노동조합 D회사지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I 2층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았고, 위 D회사지부는 위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위 H지회에게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3. 6. 1.경부터 2023. 8. 23.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위 H지회는 다른 장소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되어 재차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30. 11:15경 위 I 2층에 있는 H지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보다 노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벽면과 방화문을 파손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 견적서
1. 단체협약 11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무실 벽면 등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①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슬레지 해머, 이하 '오함마'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② 위 벽면은 피해자 회사가 G노동조합 D회사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서, 당시 지부와 G노동조합 D회사 H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위 벽면을 철거하기로 예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벽면 등을 철거한 행위는 지부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업무상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 성립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은 수사기관에서 "2023. 10. 30. 오후에 피고인 등이 오함마로 사무실 벽면 등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와 함께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2], 현장 사진(순번 10)에서도 오함마로 보이는 도구가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팔꿈치와 무릎등 맨몸으로 도구 없이 벽면 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 사진을 통해 나타나는 사무실 벽면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오함마 등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맨몸으로만 벽면 등을 훼손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이용하여 사무실 벽면 등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등 해당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회가 사용 중인 사무실은 피해자 회사가 지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사무실의 설치, 철거 등과 관련한 처분권한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지부측에 지회 측이 리모델링 공사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지부 측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의해 보겠으니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무실 벽면 등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벽면 등을 철거한 것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형법 제24조)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이용하여 사무실 벽면과 방화문을 파손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벽면 철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A와 사전에 또는 사건 당일에 상의한 사실이 없고,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일부 벽면이 제거된 것을 보고 잔해물 청소 및 정리 등을 도운후 바로 작업공정으로 돌아갔다. 사건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10분 미만이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을 때 추가로 벽면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10)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도 잔해물을 치우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A와 함께 사무실 벽면 등을 손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사무실 벽면 등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죄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피해자 승낙의 존재 여부,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또는 감경을 위한 법리적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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