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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온라인 방송 협박·모욕 처벌 사례

최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이 일상화되면서 방송 중 타인을 향한 협박이나 모욕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협박죄전문 로펌에서 온라인 방송 중 발생한 협박 및 모욕 사건에서 실제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보다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수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방송을 통한 협박도 처벌 대상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이나 메시지 등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협박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생방송 중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찾아가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는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실제로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와 무관하게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인터넷 방송 중 욕설과 공연성

인터넷 생방송 중 다수의 시청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거나 그 연인 관계처럼 식별 가능한 정보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이처럼 방송을 통한 모욕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송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다른 방송인 및 그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생방송 중 협박과 모욕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시청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이름·거주 지역·직장 등 개인정보를 찾아냈다고 밝히며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욕 2건, 협박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고, 생방송 중 다수의 시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만약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B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B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B 채널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B를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D와 연인관계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약 122명의 시청자가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 D를 지칭하며 '개새끼', '씨발새끼', '씹새끼, 하여간 시발 애비도 게임한다는 게 애비한테 좆같은 것만 배워가지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약 100명의 시청자가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 F을 지칭하며 'E 여친', 'OO이 여친도 F씨네'라고 말한 뒤 'OO이 여친 면상이 좆같네', 'OO이 여친 미용실 시다던데 한 달에 100만 원은 받냐'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그지새끼들,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둘이 모여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아니 아예 으깨줄게 대가리를',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언젠가 한 번 죽여 버리게 진짜로', '상판 떼기 보고 죽여 버리게', '현피깔라고 주소 좀 알려줘 봐', '현실에서 잡아야겠어', '주소 내놔, 카카오톡으로 주소 알려주는 사람 10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할게', '대가리 뽑아야겠어, 저 새끼 대가리 못 뽑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냥 죽여 버릴 거야, 지금 갈 거니까 주소 보내줘요, 저 새끼 오늘 잡아 죽여야겠어, 인구도 많은데 죽입시다, 저 새끼 하나 없어도 괜찮잖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지도를 보여주며 '이 근처겠네, 여기 맞지, D라는 새끼 아시는 분 이 근처에서 제보바랍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피해자 F에게 'E 여친 찾았어요, 이름도 찾았구요, 사는 곳도 찾았어요, E 여친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도 찾았고, 다 찾았습니다. 미용실, 이름, 동네도 다 찾았어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찾아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1.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알림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송출하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의 상호명을 노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2호증(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범행의내용과 횟수,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협박죄전문 로펌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방송을 통한 협박·모욕 사건은 발언의 맥락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 공연성 충족 여부 등 법적으로 따져야 할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협박죄전문 로펌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 별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이나 모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협박죄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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