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3. 10. 31. 각 절도 및 2023. 10. 31.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05,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2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6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4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2044』
피고인은 2023. 10. 20. 15: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근마켓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을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모바일교환권을 전송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을 발송하고 자신 명의 I조합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 17.부터 2023.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6,9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9』
피고인은 2024. 11. 7. 04:13경 강릉시 J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트렁크를 여는 방법으로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551』
피고인은 2024. 10.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사이트에 "신세계 모바일 10만 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 상품권 40만 원 권을 현금 34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19.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84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4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B, F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5고단9』
1. 수사보고서(J모텔 CCTV영상 확인)
『2025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C, G, S, T, U, E, V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관련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5,409,400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및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계속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범행하였고, 수회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다.
무죄 부분 1(2024고단89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W과 고등학교 친구사이이고, 피해자는 부산 북구 X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호텔 사무실에 다액의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10월경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Y팀장과 연락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할 계획을 세우고, 호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및 귀금속을 훔쳐 해외 체류 경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31. 13:20경 호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가 사무실 열쇠를 보관해두던 배전반(방수구)에서 사무실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가 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곧바로 침대 및 수납장이 있는 내실로 들어가 침대 밑에 있던 현금 3,4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은색 슈트케이스 1개, 수납장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 18K 금반지 2돈및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가고, 내실 밖으로 나와 우측 수납장에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를, 사무실 창구 쪽으로 이동하여 컴퓨터 모니터 부근에 있던 시가 2,100만 원 상당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시가 11만 원 상당 호신용 3단봉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합계 6,35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3. 10. 31. 13:4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W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0. 31. 14:10경 김해공항 Z 2층에 있는 AA 카페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W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카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음료 구입대금 5,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카페 직원을 기망하여 음료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 사무실에 들어가 가져가라고 하여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은색 슈트케이스, 가품 롤렉스 시계, 노트북, 호신용 3단봉을 가져갔고, 피해자가 체크카드 내에 들어있던 40만 원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39만 원을 현금인출하고, 체크카드로 음료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2023. 10. 31. 14:00경 김해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였고, 은색 슈트케이스는 특별한 문제없이 통과되었다.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3,400만 원이 은색 슈트케이스에 들어있었다면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가져온 은색 슈트케이스에 애초부터 돈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그 전에 돈을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13:24경 택시를 승차하였고, 13:49경 김해공항 내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공소사실에는 현금 인출 장소와 관련하여 불상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호텔에서 김해공항까지 택시로 약 15분 소요되고, 피고인이 14:00경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볼 때 김해공항 내 현금인출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어딘가에 들르지 않고 바로 김해공항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김해공항에서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입금하였거나 사전에 연락된 제3자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 3,400만 원을 입금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제3자에게 교부한 정황도 없으며 피고인은 은색 슈트케이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설령 피고인이 제3자에게 현금 3,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면 교부의 편의상 은색 슈트케이스 자체를 교부하였을 것인데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해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현금 3,400만 원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가방에 잠금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금 3,400만 원을 넣어 두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 현금 3,4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도 썩 믿기 어려운 점, ㉢ 피해자는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이력 및 성취에 대하여 일부 거짓말을 한 점, ㉣ 텔레그램 연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텔레그램 가입 및 탈퇴 내역을 낸다고 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③ 피고인은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살던집 현관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같아서 피고인이 쉽게 추측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훔친 것이라면 굳이 비밀번호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현금 인출을 시도하기 보다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매장에서의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④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건을 훔쳐 범행 당일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동선 발각 및 출국금지의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수중에 현금 3,400만 원이 있어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별로 없음에도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39만 원을 인출하고, 김해공항에서 사용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2(2025고단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7. 04:13경 강릉시 J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있던 디올 클러치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24k, 두 냥)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에서 절취한 물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금팔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24. 11. 7. 21:10경 긴급체포 되었고, 피고인이 머무르던 모텔에서 금팔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금팔찌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인근 금은방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핸드폰 및 계좌내역을 확인하여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은방 판매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긴급체포 되면서 198,700원을 압수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은 그 날 인터넷 사기를 통하여 716,000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았고, 그중 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증거기록 제185면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0번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이 증명된다.
더불어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이후 트렁크까지 열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과 고가의 금팔찌를 이미 절취하였다면 트렁크까지 열어보는 것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현금과 고가의 금팔찌를 절취하여 금팔찌를 판매하였으면 수중에 돈이 충분하였을텐데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에도 인터넷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