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유죄와 무죄의 경계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반면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려면 단순히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성의 증명 책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점, 즉 허위라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게시하거나 전송하였다는 고의 역시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므로,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표현과 세부 내용의 차이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일부 세부적인 표현이 진실과 약간 다른 경우, 이를 곧바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해당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이거나 세부적인 수치나 내용이 진실과 미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적시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방송인인 피해자의 팬클럽 회장 출신으로, 피해자의 이성관계, 혼인 경력, 학력 등에 관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여러 차례 전송하거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혼인 및 동거 관련 사실의 허위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다는 내용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혼인신고 없이 형식상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거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 일부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교화소 관련 사실의 허위성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중국인 남편이 금전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검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공소사실과 오히려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력 관련 사실 및 과장 표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해당 학원에 다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학력확인서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학 미졸업에 관한 표현은 학력 위조 비난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키에 관한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 발언 전달과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형식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서 허위 부분의 특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최종 선고형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별도로 기소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관계 및 혼인 경력에 관한 사적인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드러낸 행위에 대하여 비방 목적과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3. 16. 및 2022. 4. 14.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해자가 과거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국정원에서의 3개월과 하나원에서의 3개월을 합한 6개월 만에 전 남편을 배신하였다."는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증 제7호, 증 제8호, 각 수사보고서(순번 35, 49), 사실확인증명서,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해자의 남자 내지 남편 관련 사실은 피해자가 방송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특히'전 남편을 배신하였다.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 헤어졌다.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 남편을 교체하였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이 강제추행범행으로 피해자의 팬클럽 회장에서 물러난 후인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실적시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②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은 G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불특정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충신인 G이 밑에서 고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메시지는 남성편력이 심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도 G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열성적인 팬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 메시지 전송의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탈북으로 북한에서 재판을 받을 무렵 비법국경출입죄의 노동교화형 상한은 5년이었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안티모임에 속한 E도 수사기관에서 탈북에 실패하여 북송되면 노동교화형 3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1 순번 3의 적시한 사실 중 ①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댓글은 피해자의 남자 내지 남편 관련 사실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열거한 뒤 어느 것을 특정하든 해당 인물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다. 즉 위 댓글은 표현방식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에게 "피해자가 과거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국정원에서의 3개월과 하나원에서의 3개월을 합한 6개월 만에 전 남편을 배신하였다."는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녀의 양부가 필요하여 혼인신고 없이 형식상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해자가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위 남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사 위 남성과 동거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노동교화소에 있을 당시 중국인 남편이 금전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중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가 증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적시한 사실 중 ① 부분이 허위라는 공소사실과 상반된다.3)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현재 남편의 나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순번 3의 적시한 사실 중 ③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E은 수사기관에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이 기재된 통일부장관 명의의 학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H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해자가 H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범죄일람표2 순번 4, 6의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 중 '피고인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순번 6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의 키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같은 순번 4의 적시한 사실 중 ① 부분과 순번 6의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볼 수 없다.
6) 범죄일람표2 순번 4의 적시한 사실 중 ③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의 허위부분 특정이 잘못되었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2022. 3. 16. 및 2022. 4. 14.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결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피고인의 인식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허위성 입증 구조를 분석하고 허위 인식 여부에 관한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