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이후 유한회사 D로 변경됨. 이하 'C'라 한다)가 대환대출과정에서 E조합에 담보신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C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회사자금 지출 증빙자료에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경에서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 소재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E조합에서 사용하는 확인증 양식의 고객명 란에 '유한회사 C', 거래일자 란에 '2018-01-02.', 대출금액 란에 '1,000,000,000원', 취급 수수료 란에 '13,750,000원', 문서 하단에 'H조합 담당자 I'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2018. 01. 02.자 수납필' 도장을 위 문서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조합 명의의 확인증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조합 등 명의의 확인증 7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조합 등 명의의 확인증 7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의 회사자금지출증빙자료에 첨부하여 서류함에 비치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확인(피의자 회사 명칭 및 범행 장소 확인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E조합 명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무죄 부분(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체인 C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4. 19.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K 소재 L조합에서 대출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사실은 피고인 B가 C에 경영자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자문을 한 것처럼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C 소유 공금을 빼돌려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나 C 대표 J가 위와 같은 경영자문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C의 E조합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215억 원을 대환대출하는 과정에서 담보신탁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공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24.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 소재 C 사무실에서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C 소유 공금을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3,600,000원을 담보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7. 11. 29.경 C 명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400,000원을 담보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99,000,000원을 위와 같이 마음대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주식투자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C에 경영자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자문을 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들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C 소유의 합계 299,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C의 세종특별자치시 O건물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주단 구성과 대출 등에 대해 경영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C 직원인 P는 이 법정에서 '주간업무보고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 직원인 Q, R도 경찰에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들었고, 피고인 B를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28쪽, 제529쪽). L조합 직원인 S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단기에 대출상환이 예상되는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도록 설계한 측면이 있다', 'C에 대한 216억 원의 대출은 L조합가 주축이 되어 다른 6개 E조합가 참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499쪽), T조합 직원인 U도 경찰에서 'L조합가 주축이 되어 7개 E조합가 대주단을 구성하여 C에 216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 B가 대주단 참여를 부탁하였고, T조합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이 3개월 이내여서 이자수익 기간이 짧아 대출업무 처리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으나 그 부탁을 받고 도와준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09쪽). V조합 직원인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V조합가 대주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B가 대주단 모집 및 협의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대출에 문제가 되는 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권 포기각서도 받아 왔다', '피고인 B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검토 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O건물 분양 사업의 시공사인 X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Y은 이 법정에서 'X이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 B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 포기각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C의 2017. 8. 28.자 주간업무보고서에 "L조합 미팅 B 차장, X 대주단 요청내용에 대한 당사 의견 제시, 토지대금 금융대환처리 협의 및 요청자료"라고 기재되어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580쪽) 2017. 10. 16.자 주간업무보고서에 "토지대금 금융대출 검토 및 협의 미팅, L조합 B 차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82쪽).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L조합의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총무팀에서 대출업무를 직접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퇴직(2017. 10.경 퇴직)을 앞두고 부동산 개발 관련 컨설팅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업무가 대출담당자로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와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C의 O건물 분양 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주단 구성과 대출 등에 대해 경영자문을 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C 소유의 공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피고인 B가 C에 경영자문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경영자문을 한 것처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C의 대표인 J는 당시에 피고인 A이 C 명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N은행 계좌로 299,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러나 C의 경우 회사 자금의 입출금시 C 대표인 J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다. C의 직원인 P는 경찰에서 'J 대표는 업무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 'J 대표는 휴대전화 사용료 3만 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결제하였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18쪽, 제21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C 직원인 Q, R도 경찰에서 'C의 대표 J의 업무스타일과 회사의 구조상 피고인 A이 대표 몰래 회사돈을 인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28쪽, 제529쪽). 따라서 C 대표 J가 위 299,000,000원의 송금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4) C의 직원인 P은 최초 경찰에서 전화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해 C 대표 J의 승인이 났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기억하며, 회사의 모든 출금과 관련하여 대표 J의 승인이 나면 제가 계좌이체를 했고 위 자금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대표가 출금 목적 및 사용처를 모르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00쪽), 다만 P는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99,000,000원의 송금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음). 또한 C에서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B가 X의 유치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가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2%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C의 J 대표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대출실행 금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92 내지 595쪽, 증거기록 제5권 제103쪽).
5)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E조합에 담보신탁수수료가 지급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사적 또는 업무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데, 만약 피고인 B가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인 A 입장에서 C의 공금을 횡령한 후 혼자 이득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 B와 이득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C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이후 피고인 A이 대신 변제한 후 299,000,000원으로 상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 입장에서는 2억 원 상당의 이득은 얻은 것임). 즉, 피고인 B의 경영자문이 없어 그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할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증거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