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37조에 의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강도 행위 자체에 상해라는 결과가 더해진 것으로, 단순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의 성립 요건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들이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러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와 강도상해죄의 관계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때 상해는 반드시 흉기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강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의 성립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울타리나 담장을 넘어 다른 사람의 집 마당이나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건물 내부뿐 아니라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절도죄의 성립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침입절도는 타인의 주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실행에 착수하여 재물을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착수 이후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에 침입하여 사다리 1개를 훔쳤고,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도 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78세 고령의 여성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재물을 물색하다가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강도상해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슴에 들이대며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제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친 틈을 이용하여 마스크 1개와 식칼을 가지고 주거지를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절도죄, 강도상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중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거쳐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창문과 출입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절도미수 혐의는 물건 물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터미널 대기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모두 소진하게 되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09:13경 <주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임○용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뒷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A자형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7. 09:18경 <주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김○옥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5. 7. 09:30경 <주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박○언(여, 7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현금 100만 원만 달라."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 팔꿈치로 오른쪽 어깨를 누른 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나는 아줌마 해칠 생각까지는 없다. 좋게 좋게 가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치지 않아 피고인이 일어난 사이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뛰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원 상당의 마스크 1개와 시가불상의 위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용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증제1호 식칼 관련), 수사보고서(증제2호 마스크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임○용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사다리 1개를 훔치고, 훔친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옥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고 다시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박○언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마스크 1개와 식칼을 가져간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7. 09:18경 <주소> 인근에 있는 김○옥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1층 창문 및 2층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김○옥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층과 2층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본 외에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0년 전 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인 점,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강도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물증, 영상 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혐의 범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혐의를 벗겨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도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