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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운전자가 아니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실제 판례로 본 무죄 결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 중 ‘운전자’ 요건을 중심으로, 실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 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 거부죄의 의미

음주측정 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음주측정 거부죄의 주체는 반드시 ‘운전자’여야 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핵심 성립요건 중 하나는 측정 요구의 상대방이 반드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측정 대상을 명시적으로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죄에서 ‘운전자’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음주감지기에도 반응이 있었고, 운전석 쪽으로 탑승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였고, 약 10여 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일행 중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어두운 색 계열의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및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실제 운전자는 흰색 계열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어두운 색 계열의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 중에는 흰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 남자가 운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무죄 판단의 핵심 포인트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구 상대방이 실제 운전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 비틀거림, 음주감지기 반응, 운전석 탑승 시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였으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증거에 의해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 거부죄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4.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9. 9. 03: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가 되었으며, 운전석 쪽으로 탑승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때부터 04:01경에 이르기까지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목격자들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두운 색 계통의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수사보고서(차량 통과 이력, 차량 출발지 방범용 CCTV 영상, B 아파트 CCTV 영상), I 가계 CCTV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직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흰색 계열의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으로 확인된 점, ② 피의자는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어두운 색 계열의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③ 피의자의 일행중에 ‘흰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있었고, 피의자도 위 남자(일명 ‘J’)가 운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음주측정 거부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혼자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운전자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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