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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운전 후 음주 주장, 위드마크 공식 적용 한계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운전 후 음주’ 주장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후 음주 주장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를 둘러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죄의 성립 요건

음주운전죄란 무엇인가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즉,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의 중요성

음주운전죄에서 핵심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사실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단속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그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마친 후 음주를 한 경우라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위드마크 공식의 개념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수학적 계산 방식입니다.

검사는 단속 시점의 측정값과 이 공식을 결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전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엄격한 증명 요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과학적 계산 방식을 사용하려면,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운전 후 알코올 섭취량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제 사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례 — 운전 후 음주 주장으로 음주운전 무죄를 받은 경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한 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0%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마친 후 경찰관을 만나기 전까지 인근 먹거리 장터에서 막걸리와 담금주를 10잔에서 20잔 가량 마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음주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고, 신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 얼굴에 홍조가 있는 점도 음주 사실과 부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부터 경찰관과 대면하기까지의 시간이 짧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이 있었고, 운전 후 이동 경로에 먹거리 장터 부스들이 있었으며, 신고인도 그 사이 피고인의 행적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발보고서에 기재된 최종 음주 시각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피고인의 운전 후 알코올 섭취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증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30. 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17: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 앞 택시정류장부터 위 공원 안 화장실 앞까지 약 99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 측정하기 전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을 뿐,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K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K가 고양시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전 사진 및 운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K 촬영 사진 상 피고인 얼굴의 홍조 등도 음주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이 없다고 하고, L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 출동 후 30분가량이 지난 후에 2차 측정 요구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졌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의 경위에 관하여 이후 수사기관에서 ‘운전 담당이 따로 있고 당시 술을 마셔 잘 생각도 나지 않고 정신이 없어’ 그랬다고 해명하기도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명은 단속 경찰관인 M의 ‘화물차가 어떻게 공원에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L이 운전하였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L이 운전 후 장비담당인 피고인이 차 열쇠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는 법정진술이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운전 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여 운전 당시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운전 후 경찰관을 대면할 때까지 먹거리 장터의 여러 부스들을 지나가며 약 10잔 내지 20잔의 막걸리 또는 담금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간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길어야 10분 남짓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N, O 등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 후 차량을 주차한 위치에서 경찰관과 대면한 장소까지 이르는 길에 먹거리 장터 부스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신고인인 K는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피고인을 놓쳐 경찰관과 대면한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피고인의 최종음주 일시, 장소로 “2015. 5. 30. 16:30″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위 보고서상 기재에 관하여는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당시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 잘못 말한 것이라는 등으로 해명하였고, 위 해명이 쉽게 납득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최종음주 시간을 잘못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소제기함과 별도로,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량을 제거하면, 운전 당시 최소한 0.05%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체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후 알코올 섭취 양을 특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증인 N, P, O, M의 각 법정진술이나 N, O, Q, R, S, T, U, V, W, X, P,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들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음주량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량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정확한 알코올 섭취 양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사실인 피고인의 운전 후 알코올 섭취 양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이러한 방법 외에 피고인이 최소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상황에서 운전 후 음주 여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절성 등 전문적인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단속 경위, 음주 측정 방법의 적법성,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 증명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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