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을 마치고 나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운전 후 음주’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 방식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하며, 단속 시점에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의 개념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 공식을 활용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이라는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주요 변수
위드마크 공식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입니다.
통계적으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70% 내지 90%이고,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까지 분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 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는 경우의 특수성
그런데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측정치에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계산 구조에서는, 체내 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공제되는 수치가 가장 낮게 계산되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리입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단속 장소에 도달하였고, 운전을 마친 직후 막걸리 3잔 총 900ml를 마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약 40분에서 1시간 이상 경과한 뒤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운전 후에 음주를 하였을 뿐이므로,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원심)의 유죄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체내 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0.0896%로 계산하였습니다.
원심은 측정치 0.136%에서 0.0896%를 공제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4%로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이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해야 하고, 이를 적용하면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115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측정치 0.136%에서 0.1152%를 공제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08%에 불과하여 처벌 기준치인 0.03%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바 없고 운전을 마친 후 음주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이라고만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무죄추정의 원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인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의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고,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개괄적인 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하나의 숫자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한다면 피고인이 위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를 토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2. 1. 19.자 2021도15329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0노273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유죄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4. 3. 9. 저녁에도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하 '선행음주'라고 줄여 쓴다), ② 이후 사건 당일인 2024. 3. 10. 02:50경 집에서 출발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계란 가게를 경유하고 05:10경 택시와 사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05:12 내지 05:20경이 사건 단속장소에 도달한 사실, ③ 피고인은 차량 운행을 종료한 직후 05:26경부터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하 '후행음주'라고 줄여 쓴다), ④ 06:07 내지 06:39경 시행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6%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직후 막걸리 3잔 총 900㎖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해야 할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측정치에서 공제되어야 할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6%(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버림, 이하 같다)이다. 결국 측정치인 0.136%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896%를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4%로 추산되는바,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한다. 라) 결국 음주측정치인 위 0.136%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1152%를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08%(= 음주측정치 0.136% – 후행음주로 인한 음주수치 0.1152%)로 추산되는바, 이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
4. 결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 적용 방식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인 혼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올바른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오류 여부, 유리한 변수의 선택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수치 분석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 후 음주 주장이 가능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