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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운전 후 음주 주장, 위드마크 공식 적용 오류로 무죄 판결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을 마치고 나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운전 후 음주’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 방식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하며, 단속 시점에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의 개념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 공식을 활용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이라는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주요 변수

위드마크 공식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입니다.

통계적으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70% 내지 90%이고,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까지 분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 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는 경우의 특수성

그런데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측정치에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계산 구조에서는, 체내 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공제되는 수치가 가장 낮게 계산되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리입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단속 장소에 도달하였고, 운전을 마친 직후 막걸리 3잔 총 900ml를 마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약 40분에서 1시간 이상 경과한 뒤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운전 후에 음주를 하였을 뿐이므로,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원심)의 유죄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체내 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0.0896%로 계산하였습니다.

원심은 측정치 0.136%에서 0.0896%를 공제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4%로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이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해야 하고, 이를 적용하면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115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측정치 0.136%에서 0.1152%를 공제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08%에 불과하여 처벌 기준치인 0.03%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바 없고 운전을 마친 후 음주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이라고만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무죄추정의 원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인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의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고,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개괄적인 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하나의 숫자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한다면 피고인이 위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를 토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2. 1. 19.자 2021도15329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0노273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유죄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4. 3. 9. 저녁에도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하 '선행음주'라고 줄여 쓴다), ② 이후 사건 당일인 2024. 3. 10. 02:50경 집에서 출발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계란 가게를 경유하고 05:10경 택시와 사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05:12 내지 05:20경이 사건 단속장소에 도달한 사실, ③ 피고인은 차량 운행을 종료한 직후 05:26경부터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하 '후행음주'라고 줄여 쓴다), ④ 06:07 내지 06:39경 시행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6%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직후 막걸리 3잔 총 900㎖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해야 할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측정치에서 공제되어야 할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6%(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버림, 이하 같다)이다.

결국 측정치인 0.136%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896%를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4%로 추산되는바,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후 음주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3% 이상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유죄의 입증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즉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깊이 각인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값이 0.03% 이상이라면,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약 70~ 90%이고,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남성의 경우에 0.52 ~ 0.86까지 분포한다. 이 사건처럼 음주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는 경우,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90%로, 위드마크 상수 값은 0.52로 대입하는 방식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의 파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음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서는 선행음주 종료시각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각은 05:12 내지 05:20경이며, 후행음주 시각은 05:26경부터로 음주량은 막걸리 3잔총 900ml이고, 음주측정시점은 06:07 내지 06:39경이며 그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6%였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선행음주 종료시각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체내 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20. 1.17. 선고 2019노4246 판결, 같은 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478 판결 등 참조).
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말미암은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라) 결국 음주측정치인 위 0.136%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1152%를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08%(= 음주측정치 0.136% – 후행음주로 인한 음주수치 0.1152%)로 추산되는바, 이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3) 소결론: 유죄 입증의 부족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과 법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5.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3. 10. 05: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 적용 방식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인 혼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올바른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오류 여부, 유리한 변수의 선택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수치 분석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 후 음주 주장이 가능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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