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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드마크 공식 몸무게 오류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둘러싼 다툼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 주장이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후 집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과 위드마크 공식에서 몸무게 적용 오류가 결합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처벌 기준과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의 중요성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운전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된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운전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2. 위드마크 공식과 역추산의 법리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와 구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알코올 흡수율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학적 방법입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해 올라간 혈중알코올농도를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체중은 분모에 해당하므로, 체중이 클수록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작아지고, 반대로 체중이 작을수록 상승분이 커집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공식 적용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빼는 계산에서는 체중을 작게 볼수록 뺄 수 있는 수치가 커져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즉, 피고인의 실제 체중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다시 말해 체중을 더 작게 잡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어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운전 중 신호 위반 등 이상한 운전 행태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68%가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후 집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였습니다.

경찰은 역추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몸무게인 83kg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산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몸무게 적용 오류에 대한 판단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측정 몸무게는 78kg이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는 83kg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계산하는 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체중은 작게 볼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 주장의 83kg이 아닌 실제 측정치인 78kg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8kg을 기준으로 추가 음주 상승분을 재계산하면 0.039%가 되고, 측정된 0.068%에서 이를 빼면 0.029%가 되어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1. 2025.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4. 12. 12:42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선장으로 근무하는 어선인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는 2025. 4. 11. 03:58 <파출소명>에서 출항하였고, 같은 날 20:33 <파출소명>에 입항하였다.
2) 2025. 4. 12. 12:02부터 12:06까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해 “운전자가 신호를 세 번 넘게 위반하였다.”, “신호가 두어 번 바뀌어도 차량이 이동을 안 한다.”, “운전자가 자고 있다. 깨웠는데 음주 의심된다.”라는 등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3) 이 사건 승용차는 2025. 4. 12. 12:09:54에 D교차로 번호판 식별 카메라에 촬영되었고, D교차로에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약 3.3㎞로, 자동차로 약 5분이 소요된다.
4) 위 112신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2025. 4. 12. 12:19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주택 내부의 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5) 경찰공무원이 2025. 4. 12. 12:4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였다.
6)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위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마시고 남은 술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공무원이 위 소주병에 들어있던 남은 소주를 물병에 담아 <파출소명>로 가져가 작은 플라스틱 용기(50cc)에 덜어내는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 양이 225㎖(4.5컵)였다.
7) 피고인은 2025. 4. 16.과 2025. 7. 5. 각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25. 4. 12. 01:00경 ○○항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어선에서 소주 반병 정도 마셨고, 잠을 잔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온 다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8) 경찰공무원이 2025. 9. 15.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78kg이었으나, 피고인은 “뱃일로 몸이 고되어 몸무게가 빠진 상태이고, 2025. 4. 12. 당시에는 약 83kg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이 2025. 4. 12. 12:4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시각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각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이 사건 승용차가 D교차로 번호판 식별 카메라에 촬영된 시각인 2025. 4. 12. 12:10경부터 약 5분(D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집까지의 소요시간)이 지난 2025. 4. 12. 12:15경이다.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참이슬 소주 135㎖[= 360㎖(한 병의 양) – 225㎖(남은 양)]로 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068%에서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 {135㎖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65(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 0.9(체내흡수율)} ÷ {83kg(피고인의 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뺀 0.032%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정하였고, 검사는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2025. 9. 15. 측정된 피고인의 몸무게는 78kg이고, 피고인은 2025. 4. 12.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약 83kg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는바, 경찰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몸무게 83kg을 적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분모에 들어가는 피고인의 몸무게를 적게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몸무게를 위 측정치인 78kg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 {135㎖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65(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 0.9(체내흡수율)} ÷ {78kg(피고인의 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가 되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68%에서 이를 빼면 0.029%가 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25.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7. 31. 20:53경 <주소>, R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5. 7. 3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주소>에 있는 R 포장마차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 같은 날 20:02, 20:04 CCTV에 촬영되었다.
2) 피고인의 아들인 V은 2025. 7. 31. 20:19경 “아버지가 술 먹고 운전 / 오늘도 운전하고 집에 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20:53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였다.
다.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은 2025. 7. 31. 20:53경이 아니라 같은 날 20:04경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같은 날 19:40경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20:53까지 아직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본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마신 소주 반병 정도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이 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49분 미만이고(피고인은 위 CCTV 촬영시각인 2025. 7. 31. 20:04 이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운전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0.03%를 상당히 초과한 점, ③ V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차량 운행하여 귀가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고, 당시 얼굴 색, 술 냄새 등 주취 상태인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 112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법, 역추산 시 변수 설정 방식, 추가 음주 주장에 대한 증거 구성 등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피고인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뢰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법성, 체중 등 변수 적용의 유불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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