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매우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오류와 음주 사실 입증의 한계로 인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죄의 성립요건
음주운전 죄의 성립요건
음주운전 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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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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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상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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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음주에서 비롯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와 한계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이를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과거 시점의 수치를 추산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이 정확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조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이 정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음주 시각이나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전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불확실할 때에는 그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정차된 여러 차량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 피해자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과정의 문제
검찰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1%는 사고 발생 약 31분 후 호흡으로 측정된 0.027%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한 수치였습니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된 최종 음주 시각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최종 음주 시각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맥주 한 잔만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서로 달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음주 때문이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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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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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5:4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차량의 우측면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SM3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자동차들 및 전신주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CCTV,바디캠 영상 복제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적용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관한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추가 확인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차량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차량의 우측면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SM3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M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15:4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많이 비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2022. 2. 22. 16:19경 호흡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27%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인 점, ② 위 N은 이 법정에서 2022. 2. 22. 13:30경을 최종 음주시각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2022. 2. 22. 13:30경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 2. 22. 15:00경 종이컵으로 맥주 1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최종 음주시각이나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음주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사실의 오류나 증거의 신뢰성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과정의 오류,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의 불명확성, 음주와 사고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