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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음주운전 혐의는 실제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성립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와 활용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 검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곧바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식은 알코올의 체내 흡수와 시간에 따른 분해·소멸 패턴을 수식으로 모델화한 것으로,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종종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며, 그 적용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엄격한 증명 요건

위드마크 공식을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활용하려면,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들, 즉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체내 흡수율,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당시 위장 내 음식의 정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알코올의 분해·소멸 속도 역시 평소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가 평균적인 사람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계산결과의 증명력 한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는지, 하강하는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측정값이라도 운전 시점의 실제 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히 인정되며, 공식 적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고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어받아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였다고 기소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를 알면서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상승기 문제

피고인 B은 약 6시간에 걸쳐 나누어 술을 마셨으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34분이 지난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통상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에서, 운전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당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그 상승 정도를 판단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4. 12. 28. 02:1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2차 장소에서의 주류 결재내역, 첨부 증거순번 19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1차 장소에서 마신 술 등 주문내역)
1. 수사보고서(실제 사고시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측정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24. 12. 28. 02:2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A는 2024. 12. 28. 02:20경 B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B으로 하여금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은 2024. 12. 27. 1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G’에서 맥주 150ml 2잔을 마시고, 2024. 12. 28. 00:54경 같은 구 H에 위치한 ‘I’으로 이동하여 01:46경까지 맥주 150ml 4잔과 소주 60cc 3잔을 마셨다.
② 피고인 B은 2024. 12. 28. 02:20경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운전시점은 피고인 B의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약 34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③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 음주 후 30 내지 9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춰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그런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술을 일시에 섭취한 것이 아니라 2024. 12. 27. 19:30경부터 다음 날 01:46경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누어 섭취하였고, 2차로 자리를 옮긴 ‘I’에서도 2024. 12. 28. 00:56경부터 약 50분 동안 나누어 술을 섭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하강기 여부와 같은 전문적인 쟁점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식 적용의 전제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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