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는 실제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성립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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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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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와 활용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 검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곧바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식은 알코올의 체내 흡수와 시간에 따른 분해·소멸 패턴을 수식으로 모델화한 것으로,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종종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며, 그 적용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엄격한 증명 요건
위드마크 공식을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활용하려면,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들, 즉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체내 흡수율,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당시 위장 내 음식의 정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알코올의 분해·소멸 속도 역시 평소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가 평균적인 사람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계산결과의 증명력 한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는지, 하강하는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측정값이라도 운전 시점의 실제 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히 인정되며, 공식 적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고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어받아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였다고 기소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를 알면서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상승기 문제
피고인 B은 약 6시간에 걸쳐 나누어 술을 마셨으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34분이 지난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통상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에서, 운전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당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그 상승 정도를 판단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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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4. 12. 28. 02:1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하강기 여부와 같은 전문적인 쟁점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식 적용의 전제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