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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 수학적 계산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의 한계와 이를 다툰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무죄 판결의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라는 수학적 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C) = 섭취한 알코올의 양(A) ÷ (체중(P) × 성별계수)로 계산되며, 남성의 경우 성별계수는 0.52에서 0.86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음주량과 음주 시각 등 전제사실이 정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와 법적 문제점

전제사실 증명의 엄격한 요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 유효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량이나 음주 시각이 불분명하거나, 술을 혼자 모두 마셨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식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전제사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계산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계수 적용의 문제

위드마크 공식에서 성별계수는 남성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범위가 있으며, 어느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수를 낮게 사용할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최솟값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증명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제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계수까지 사용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전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기재된 소주 2병과 청하 2병을 피고인이 혼자 모두 마셨다고 가정하고, 피고인의 체중 86kg과 남성 성별계수 중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값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약 0.269%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음주 시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계산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계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9% 또는 0.2%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금곡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자역 방면에서 불정교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청구서, 신용카드매출전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경찰신고를 면하게 되자 피해회복도 거절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알리바이 관련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조작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금곡교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사고 전 결제한 신용카드전표영수증에 기재된 소주 2병, 청하 2병을 피고인이 사고시점에 혼자 모두 마시고, 피고인의 체중 86kg이며, 성별에 따른 계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혈중알콜농도 C = A(섭취한 알콜의 양) / P(체중)×성별계수(남자 : 0.52~0.86)]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여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수사기록 145쪽 수사보고서 참조)
그러나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의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계산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9% 또는 0.2%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은 전제사실의 증명 여부와 계수 선택 방법 등 전문적인 법률 및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식의 전제사실 증명 부족이나 불리한 계수 적용 등 공소사실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에 기반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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