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례 사기죄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처벌 사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양 관련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업무에 관여한 담당자들의 형사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사기 공모 여부 판단 기준과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기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이를 통한 이득이라는 요소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위자에게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편취 고의의 입증 방법

피고인이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내심의 의도는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취 고의는 범행 당시의 경위, 상황, 행위자의 직업적 경험, 금전의 흐름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정황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모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모의 성립 기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실행하겠다는 서로 간의 의사 연결, 즉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특정 장소에 모여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상황과 행위의 흐름을 통해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차적·암묵적 공모의 의미

분양사기 사건처럼 여러 단계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 주범과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지시에 따랐다는 점, 이례적인 방식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면에 행위자가 이례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미 명의변경이 금지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과 프리미엄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호실을 소개하면서 신탁계좌가 아닌 추진위원회 계좌나 개인 계좌로 분담금과 프리미엄을 납입하도록 안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각 관여자들이 이중분양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즉 편취 고의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와 D의 경우, 분양 업무 경험이 상당하여 신탁계좌가 아닌 계좌로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례적인 상황에도 아무런 이의나 확인 없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안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E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장기간 현장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프리미엄의 일부를 직접 수수료로 분배하였다는 점에서 편취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 E에 대해 원심보다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반면에 피고인 A와 F의 경우, 각각 조합 측에서 발급한 계약금확인서가 교부되었거나 상급자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거나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고, 이들이 받은 프리미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편취 고의 및 공모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E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F은 각 무죄.
피고인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은 I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해자 Y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가입계약 및 프리미엄 수령을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본부장 T 또는 팀장 U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프리미엄을 지급받았던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프리미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F, E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에 적법한 조합원 가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V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조합이 2017. 8. 24.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J의 팀장인 점,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대금 등을 K신탁 계좌(이하 '신탁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조합이 2017. 8. 24.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담 및 서류작업을 하고,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동호수 등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C: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 G, H: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D, F, E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공모관계]에 따라 V 등과 공모하여 2018. 7. 12. <주소>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102동 1401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 원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V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578,000원, 같은 날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20,000,000원 합계 66,5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계약금 등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Y은 102동 1401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V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7. 12.자 이 사건 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계약금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조합은 102동 1401호의 계약자가 피해자 Y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Y의 어머니 Z이 분담금 1,500만 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다'는 취지의 분담금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 Y은 실제로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02동 1401호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하여 이를 회사 보유분으로 판매하였고 위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 Y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프리미엄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납입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분양대행 건별로 수백만 원 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프리미엄 중 일부를 직접 수수료로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프리미엄이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의 수수료에 직접 충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등 분양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프리미엄 부분 포함)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프리미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유무죄부분(계약금 등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V 등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거나 V 등이 이중분양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2018. 4.부터 2018. 10.까지 J 소속 팀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외부에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 등을 붙이고, 홍보물을 본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팀장(U)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기간 중 피고인이 계약한 건수는 3~4건 정도였다.
③ 피해자 Y은 2018. 7. 12. U과 피고인으로부터 102동 1401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U의 설명에 따라 계약금 등 합계 45,578,000원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V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프리미엄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피해자 Y으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프리미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T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 중 332만 원을 팀장 U에게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168만 원은 본인의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④ 피해자 Y은 위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7. 12.자 이 사건 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계약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증거순번 244). 이 사건 조합은 102동 1401호의 계약자가 피해자 Y이라고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고, 'Y의 어머니 Z이 분담금 1,500만 원을 K신탁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분담금 입금확인증(증거순번 247)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광주광역시 동구에 제출한 2018. 11. 19.자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현황에는 피해자 Y이 포함되어 있었고(증거순번 96, 조합원 현황의 일련번호 413), 피해자 Y은 실제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Y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Y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J의 본부장이었던 T은 원심법정에서 '명의변경 세대(와 관련된 분담금 등)는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계좌로 받았다. 지금도 모든 조합에서 그렇게 받고 있다. 본인과 팀장, 팀원들은 이중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이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업무대행사 측에서 추진위원회 계좌나 개인 계좌로 분담금이나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는) 기존 지주들에게 (업무대행사에서) 보상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보유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계좌나 개인 계좌로 받는 게 가능한 줄 알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도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으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계좌 등으로 입금한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였던) 사람들이 조합 총회나 이런 것들 다 참석을 하였다. 다른 분들도 별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합원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계약하였던 분들 중에 다 이렇게 이중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이중계약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83, 484면 등 참고).
⑥ 또한,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V는 원심법정에서 'T에게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해지된 물건이 있으니까 팔아달라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다. T은 진짜 해지된 물건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T의 밑에 있는 피고인과 B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공판기록 제343 내지 345면),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받은 계약 건이 전부 다 문제 되지는 않았다'(공판기록 제35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관련사건에서는 '신탁계좌가 열리기 전에 추진위원회 계좌로 받았다. 받아서 그때 투자받은 금액은 다 환불 해줬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후 배당금도 다 드리고 그 사실을 T 씨도 알고 계셨고, AH 씨도 알고 계셨으니까 추진위원회로 이번에도 모은다고 했을 때 그 앞전에 정상적으로 정리를 잘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현장에도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하셨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관련사건에서는 'T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명의변경 건을 처리하였고, 그것들이 별 문제 없이 정리된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T에게 허위 계약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⑦ 위와 같은 T, V의 원심 또는 관련사건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이전에도 조합원 중 부적격세대나 해지세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곧바로 분담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T에게 해당 조합원을 대체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여 모집된 사람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추진위원회 계좌 등에서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부적격 또는 해지 조합원의 명의를 새 조합원 명의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별다른 문제 없이 조합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새롭게 모집된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V는 T에게 일정한 세대의 경우 AA 측에서 원조합원에게 분담금 상당액이나 프리미엄을 이미 지급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회사보유분)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계좌나 V, T 등 개인 계좌로 분담금이나 프리미엄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들은 T 또한 J 소속 팀장 및 팀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소속 팀원이었던 피고인 또한 명의변경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탁계좌가 아닌 추진위원회 또는 개인 계좌로 분담금 또는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미 업무대행사 측에서 원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프리미엄에서 직접 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공모관계]에 따라 V 등과 공모하여 2018. 8. 20. <주소>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지주가 계약을 하지 않은 물건(105동 1604호)을 빼 주는 것이니 1, 2차계약금을 입금하고 프리미엄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가계약금 명목으로 추진위원회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 2018. 8. 21. 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3,578,000원, 같은 날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 합계 61,57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4, 67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30,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C은 105동 1604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8. 31.자 이 사건 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계약금확인서 및 발코니 확장 무상설치 확약서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조합 직원은 피해자 AC의 딸 AF에게 AC이 105동 1604호의 계약자라고 확인하여 준 점, 피해자 AG 역시 103동 2103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8. 31.자 이 사건 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계약금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조합 직원은 피해자 103동 2103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AG의 송금액 중 일부 금원이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점을 확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제2. 가. 3). 가)항에서 본 법리,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V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V 등이 이중분양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② 먼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합이 광주광역시 동구에 제출한 2018. 11. 19.자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현황에는 피해자 AG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순번 96, 조합원 현황의 일련번호 24),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AG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AG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계약(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토지승계비,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69,03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조합에 입금내역을 확인하니 39,355,000원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양대금 중 3,000만 원을 (신탁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대행사 측에서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V를 고소한 것이었던 점(증거순번 214, 21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진위원회 계좌로 지급한 분담금 상당액을 착복하는 데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 AG은 수사기관에서 'AI('AJ'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장'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분담금 및 프리미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음으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J의 팀원으로 광고물을 통해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상담한 후 이들을 팀장에게 인계하고, 구비서류나 지급계좌 안내, 대금 수령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담이나 계약서 작성은 팀장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2.가. 3). 나)의 ⑤ 내지 ⑦항에서 본 바와 같이 J 소속 팀원이었던 피고인 또한 명의변경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또는 회사보유분의 경우 신탁계좌가 아닌 추진위원회 또는 개인 계좌로 분담금 또는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은 총 8건인데 그중 2건 정도만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6건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업무대행사에서 알려준 추진위원회 계좌로만 안내를 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계약금 등을 송금할 계좌로 추진위원회 계좌를 알려주었고,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C이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는 원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수수료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납입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분양대행 건별로 수백만 원 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등 분양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L는 2019. 5. 중순경 피고인이 보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S 104동 1703호를 지주물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해자 AL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중 1,300만 원을 AH 계좌로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9. 7. 23. 위 계약금을 AH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7. 26. AP와 함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AK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3,357만 원을 AH 계좌로 송금하고, 프리미엄은 수표로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분양 상담을 한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분양 상담을 하였던 다른 현장에서 계약금 등을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던 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AK이나 AH로부터 계약금 등을 AH 계좌로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AL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작성된 외에 피고인이 위 계약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입금확인증,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은 자료 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③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 또는 AK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할 계약금을 AH 개인 계좌로 받으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계약금을 AH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 나아가 위 계좌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피해자 AL가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나 AK에게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함이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L에게 AH의 계좌를 안내하여 계약금 등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또는 위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AL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거나 위 피해자가 지급한 프리미엄이 원조합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⑤ 만약 피해자 AL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당시 또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 등을 AH의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AH의 계좌로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납입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분양대행 건별로 수백만 원 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등 분양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위 제2. 다. 2). 가)항에서 본 법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H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R, AS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호실을 설명하면서 분담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납입할 것을 안내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분양업무를 시작하였고, 2019년 4. 또는 5.경 AH의 제안으로 AU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위 각 계약 당시 상당한 분양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고, 분양 일을 하면서 분담금 등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순번 112). 또한, 피고인은 AH로부터 계약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작성된 외에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입금확인증,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은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로부터 분담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받으라고 지시를 받을 당시부터 위 피해자들에게 추진위원회 계좌로 분담금 등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 및 나아가 위 계좌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에게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함이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추진위원회 계좌에 분담금 등을 송금하라고 안내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위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또는 위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AR이나 AS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또는 피해자 AR이 지급한 프리미엄이 원조합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만약 위 피해자들이 각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할 당시 또는 계약금 등을 지급할 당시 추진위원회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그와 같이 송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나아가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원조합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추진위원회 계좌로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F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주소>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지역명> S 105동 1803호 지주물건이 나왔다. 지역주택조합이고 사업승인신청이 구청에 들어갔고, 승인예정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다. 피는 2,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을 I지역주택조합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계약금 명목으로 추진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 2019. 10. 17. 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1,578,000원, 2019. 10. 19.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 합계 66,5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납입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분양대행 건별로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등 분양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제2. 가. 3). 가)항에서 본 법리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V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V 등이 이중분양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에 소속된 팀원이 아니었고, T으로부터 물건을 분양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이던 피해자 AT을 소개하게 되었다. 피해자 AT은 201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주물건이 나왔는데, 피는 2,0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해자 AT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합계 46,578,000원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고, 프리미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③ 위 제2. 가. 3). 나)의 ⑤ 내지 ⑦항에서 본 바와 같은 V, T의 원심 등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T이 조합원 모집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다른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의 대체로 처리하는 경우 신탁계좌가 아닌 계좌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거나 해당 호실이 회사보유분이기 때문에 분담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AT이 분담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T이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는 원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수수료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E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납입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분양대행 건별로 수백만 원 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함께 작업한 공인중개사들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 AV이 지급한 프리미엄이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의 수수료에 직접 충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등 분양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또는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위 제2. 다. 2). 가)항에서 본 법리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2017년 말경부터 2019년 말경까지 V에게 투자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동료 공인중개사인 AW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해당 호실을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가계약금, 1, 2차 계약금,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② 공인중개사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현장에 조합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소개해 주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AV이 신탁계좌가 아닌 V의 개인 계좌에 분담금 등을 납입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H로부터 계약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작성된 외에 피고인이 위 계약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조합의 수납인이 날인된 입금확인증,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은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로부터 분담금 등을 추진위원회 계좌로 받으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부터 위 피해자가 개인 계좌 등에 분담금 등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 및 나아가 위 계좌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에게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함이 없이 피해자 AV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 또는 V의 개인 계좌를 안내하여 계약금 등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AV에게 위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또는 위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④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AV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거나 위 피해자가 V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이 원조합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V에게 AW의 계좌로 프리미엄 9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AW 계좌로 송금받은 프리미엄 900만 원의 경우 V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프리미엄을 수령한 AW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V가 수당으로 900만 원을 가져가라고 해서 피해자 AV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피고인, AX와 상의하여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V는 제1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계약금, 1, 2차 계약금,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85,57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V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약금, 1, 2차 계약금 및 프리미엄 중 BB 명의 계좌로 수령한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AW 명의 계좌로 수령한 900만 원의 프리미엄 부분의 경우 V가 위 금원을 편취함에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거나,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을 통해 V 등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수수료는 피고인과 AW 등이 임의로 책정하여 피해자 AV으로부터 수령한 후 관련된 사람들끼리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V로부터 원주민 2건 피(2017. 7. 12. 2,000만 원, 2017. 8. 1. 4,000만 원)를 받았다. 그래서 큰아들 BC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순번 19),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프리미엄 명목으로 이례적인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⑦ 만약 BD(피해자 AV의 어머니로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또는 피해자 AV이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할 당시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그와 같이 송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나아가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원조합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및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D, E, G, 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D, G, H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분양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D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G, H 역시 V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범죄수익 대부분은 V를 비롯한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H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 G, H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피고인 C, D, G, 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AW 등과 취득하여 분배한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V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 측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보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A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F,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F 및 검사의 피고인 A,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이유무죄 부분 포함), F,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검사의 피고인 A, F,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B, C, D, G, H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F,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제3. 나항) 본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F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 1)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마. 1)항 기재와 같다. 위 제2. 가. 3). 나)항 및 제2. 마.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분양사기 사건에서 관여자가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데 결정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는 것처럼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가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맞는 법리적 분석과 증거 구성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사기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