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법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 – 송파동 검사출신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채혈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채혈을 통한 음주운전 수사의 법적 근거

강제채혈이 허용되는 경우

음주운전 수사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채혈은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구체적으로는 ①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방법, ②사전 압수영장에 의한 방법, ③영장 없이 체포현장 또는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 채혈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영장 없는 강제채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에서 영장 없이 강제채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다만 이때에도 채혈 직후 즉시 혈액을 압수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배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의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채취된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채혈과 파생 증거의 효력

강제채혈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혈액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약 50cm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내에 열쇠가 보관된 채 잠기지 않은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일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해당 혈액을 압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혈이 이루어진 병원 응급실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혈 직후 즉시 혈액을 압수하지 않고 약 3일이 지난 후에야 사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혈액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혈은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채혈은 위법한 강제처분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혈액과 그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및 절도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법원은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와 형법 제342조, 제329조의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두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17. 17: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1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50㎝가량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7. 21:37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G 주차장에서 차량 내에 열쇠를 보관한 채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61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난차량 발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6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2022. 7. 8.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항의 포르테쿱 승용차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제1항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 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G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제2항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2. 17. 17:53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주차장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17:59 “환불하려고 마트에 방문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차를 타고 가려는 걸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마트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사무실 안에 누워 옷가지와 담요를 덮고 있었고, 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으나 피고인이 신음 소리만 낼 뿐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18:14경 피고인을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다. 위 경찰공무원은 체포한 피고인을 K지구대로 인치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신음 소리만 내자 질병 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18:16경 119구급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함열구급대가 같은 날 18:37경 K지구대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마. 경찰공무원은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가서 구급대의 이동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응답을 보이지 않았고, 같은 날 18:55경 누워있는 피고인의 날숨에 의해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음주감지)이 들어왔다.
바. 경찰공무원은 의사 L에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니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20:02경 간호사 M이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하고, 이 사건 채혈에 의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 5㏄를‘이 사건 혈액’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경찰공무원은 같은 날 20:04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석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이 사건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겼으며, 같은 날 21:09경 병원비를 결제한 후 21:20경 혼자 걸어서 이 사건 병원에서 나갔다.
아.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이 사건 병원 G 주차장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익산시 N에 있는 J모텔로 갔다.
자. 경찰공무원은 2022. 12. 20. 13:10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 O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고, 2023.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나왔다.
3.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나. 경찰공무원이 2022. 12. 20. 13:10경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한 후 작성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는 “2022. 12. 20. 13:10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 O을 참여하에 군산지원 판사 P 발부 압수수색영장 2022-4159호에 의거하여 위 병원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혈액을 본 건 증거물로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위 2022-4159호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 압수 경위 부분의 기재와 2022. 12. 18.자 수사보고서(혈액 압수 관련)의 기재[피의자 상대로 직접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고, 피의자 상대로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응급실 간호사가 채혈하여 병원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중략)…압수영장 발부받아 혈액에 대한 압수 진행 예정입니다.]에 의하면 사전압수수색영장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강제채혈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3항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강제채혈을 하거나,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의해 판사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으로서 강제채혈을 하거나, ③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있어 필요한 처분’이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있어 필요한 처분’으로서 강제채혈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혈은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찰공무원이 2022. 12. 17. 18:14경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인을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기는 하나, 같은 날 20:02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채혈을 위 체포현장(이 사건 마트)에서의 압수에 있어 필요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이 적법하려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2. 12. 17. 17:53경과 이 사건 채혈이 이루어진 같은 날 20:02경의 시간적 근접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K지구대를 거쳐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혈이 이루어진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채혈이 그와 같은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이 사건 채혈이 이루어진 직후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혈 직후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지 않아 그 혈액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경찰공무원은 그로부터 3일가량 지난 2022. 12. 20. 13:10경에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다.
결국 경찰공무원이 2022. 12. 17. 20:02경 의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혈을 하게 한 후 그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후문에 의해 지체 없이 이 사건 혈액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혈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이 사전 압수영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2022. 12. 20. 13:10경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하면서 채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인 2022. 12. 17. 20:02경 이루어진 이 사건 채혈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은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혈액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혈액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위 대법원 2011도15258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의 2022. 12. 17. 17:53경과 21:37경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였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게다가 가사 2022. 12. 17. 20:02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같은 날 17:53경과 21:37경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강제채혈의 적법성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같은 절차적 쟁점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증거능력 다툼 등 전문적인 법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절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