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채혈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채혈을 통한 음주운전 수사의 법적 근거
강제채혈이 허용되는 경우
음주운전 수사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채혈은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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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구체적으로는 ①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방법, ②사전 압수영장에 의한 방법, ③영장 없이 체포현장 또는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 채혈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영장 없는 강제채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에서 영장 없이 강제채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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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
다만 이때에도 채혈 직후 즉시 혈액을 압수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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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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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배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의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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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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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채취된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채혈과 파생 증거의 효력
강제채혈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혈액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약 50cm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내에 열쇠가 보관된 채 잠기지 않은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일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해당 혈액을 압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혈이 이루어진 병원 응급실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혈 직후 즉시 혈액을 압수하지 않고 약 3일이 지난 후에야 사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혈액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혈은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채혈은 위법한 강제처분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혈액과 그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및 절도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법원은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와 형법 제342조, 제329조의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두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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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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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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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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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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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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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절도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강제채혈의 적법성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같은 절차적 쟁점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증거능력 다툼 등 전문적인 법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절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