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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법한 수색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창고를 수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음주측정 요구의 두 가지 유형

음주측정 요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위에서 현재 운전 중이거나 운전을 마친 직후의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후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유형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적법성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2.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과 적법한 절차

수사 목적 음주측정의 특수성

이미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후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운전자를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수사 목적의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은 이러한 수사 목적의 강제처분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진행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위법한 수색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의 효력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색하여 운전자를 발견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그 수색과 음주측정 요구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법한 수색과 그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를 분리하여 음주측정 요구만 따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수색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긴급 수색 요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긴급 수색을 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후 영장조차 발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수색은 위법한 수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제 사례: 편의점 창고 수색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파출소로 돌아가던 중, 한 편의점 앞에서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찾지 못하자, ‘직원전용, 직원 외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 있는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경위

경찰관들은 창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하고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창고에 들어간 행위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고는 ‘직원전용’이라는 출입 제한 표시가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외부에서 내부 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 직원의 동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관들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 수색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법한 수색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9. 22:5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앞까지 약 1km 가량 도주한 이후, 위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함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수색은 위법하다. 이와 같은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운전자를 발견한 후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수색과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들어간 행위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그에 이어 행하여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도주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임장하여 관련자, 목격자 등에 대한 사고조사와 현장조치를 진행한 다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파출소로 귀소하면서,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여고생들이 경찰관들에게 ‘편의점 점주가 차에서 내렸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신들이 부축하여 들여보냈다’고 말하면서 차량을 지목하였는데, 그 차량 앞의 본네트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여고생들을 따라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찾지 못하자 문이 열려 있던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 창고 내부 구석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3)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재고물품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그 출입문에는 ‘직원전용, 직원 외 출입금지’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비록 경찰관들이 들어갈 당시 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외부에서는 피고인이 잠을 자던 내부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편의점 카운터에는 이 사건 편의점을 관리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으나 경찰관들이 위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수색행위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5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 이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설령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이 사건 창고를 수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수색과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음주측정 요구가 올바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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