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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법한 수색 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이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에서 음주측정 거부죄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

음주측정 요구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

운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교통안전이나 위험 방지 목적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됩니다.

2.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건물 출입과 수색의 적법성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관리자의 동의도 없고 수색영장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발견한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위법한 수색을 통해 운전자를 발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수색과 음주측정 요구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로 평가됩니다.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여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면 운전자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주차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식당에 들어갈 때 주방에 있던 종업원 등 식당 관리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차를 주차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음주운전 범행이 현재 진행 중인 현행범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식당 관리자의 동의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한 행위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이라거나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1. 01:4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흰색 따라가는 중인데 C주차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12신고 내용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01:57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종료하고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내에 들어가자 당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운전자나 간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간수자 있는 건조물 등에 출입하여 운전자를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사실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 CC-TV 영상 CD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3. 11. 01:24경 진주시 H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그로부터 약 30초 뒤 I이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I이 동승한 직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다(방범 CC-TV 영상 CD 재생시간 02:20부터 03:45까지).
2)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 쪽으로 진행하여 방향을 돌리고 오는 사이 위 승용차의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 역시 시동을 걸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쫓아가기 시작하였다(방범 CC-TV 영상 CD 재생시간 03:45부터 04:50까지).
3) 그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따라가 피고인이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4)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E는 2023. 3. 11. 01:28경 위와 같은 112신고에 따라 이 사건 식당으로 출동하였고,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신고자를 만났다. 신고자는 순경 E에게 자신이 신고자임을 밝히고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5) 경위 F, 순경 E는 신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I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곧바로 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그 도중 다른 경찰관 1명이 이 사건 식당 후문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I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왔다.
6)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피고인과 I 외에 다른 손님 3명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I은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7) 당시 이 사건 식당 주방 쪽에 종업원 1명이 있었으나, 경위 J, 순경 E는 종업원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고인과 I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곧바로 가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그 도중 들어온 다른 경찰관 1명도 그 종업원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고인과 I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갔다.
8)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10여 분 정도 이 사건 식당 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감지 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9)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하여 이 사건 식당에 왔다고 하면서도 통화 목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음주감지 요구에 불응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2023. 3. 11. 02:25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경위 F, 순경 E와 다른 경찰관 1명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등 간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후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수색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등 간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법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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