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법한 주거 수색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진입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거부죄의 관계

운전 종료 후 증거수집 목적의 음주측정

운전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교통안전이나 위험 방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거나 강제로 측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수사상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전체적으로 위법한 요구로 보아야 합니다.

위법한 주거 진입과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영장 없이 주거에 진입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와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위법한 주거 진입에 이어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로 판단하며,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의수사로서 주거 진입의 요건

경찰관이 주거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적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동의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주거자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 동승자와 시비가 붙어 시동을 끄고 지인의 주거지로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아 지인의 주거지로 두 차례 출동하여, 주거지 내에서 각각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위법한 주거 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치고 지인의 주거지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범행 종료 직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인의 주거지는 범행 장소도 아니었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지인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및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수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동의에 의한 임의수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경찰관들은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지인 역시 경찰관들이 아무 소리 없이 들어온 것으로 진술하여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시간에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온 상황에서 지인이 진입을 명시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3. 7. 12.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04:05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펜션 주차장에서 출입구로 진행하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C의 다리를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C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D파출소 순경 E은 위 C으로부터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었다는 신고를 받고 피의자가 있던 경기 가평군 F에 위치한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G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색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교통사고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112신고가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6:30경까지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빨대에 입만 가져다 대고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한 뒤 자신은 측정에 응하였으니 더 이상은 불지 않겠다고 말하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어 D파출소로 이동하여 다시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2023. 7. 12. 06:5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이후, 본인의 차가 있던 제1항 기재 B펜션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06:49경 그 곳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제1항 기재 G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다시 G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B펜션에서 다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고, 제1항 기재 1차 출동 당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일이 있으며, G 주거지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06:55경부터 07:23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버지랑 술 먹은 건데 왜 음주측정하냐“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 있는 사람의 소재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으로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앞서 본 위법한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고, 그에 불응한 행위 또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음주측정요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공소사실 기재 2차례 음주측정요구 모두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하고 지인인 G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으므로, 음주운전 범행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05경 B펜션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C과 시비가 붙어 시동을 끄고 680m 정도 떨어진 G의 주거지로 걸어서 이동한 점, ②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처음에 B펜션으로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G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05:10경 G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음주측정요구는 그 원인이 되는 운전행위와는 상당한 시간적 장소적 간격이 있는 점, ③ C은 06:49경 다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06:55경 G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이때는 C은 신고만 하고 다시 B펜션으로 돌아갔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긴다는 등 ‘그 신체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 또한 경찰관들이 G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대면한 이후 비로소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로가 아닌 G의 주거지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G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G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
2) 한편 경찰관들이 G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G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이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동의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2차례 음주측정요구 모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거주자인 G에게 임의수사의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음주측정요구 상황에 대해 순경 E은 G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당시 ”계세요.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들어갔는데 답변이 없었고, 마당이 넓고 너무 깜깜해서 후레쉬를 켜고 여기저기 찾다가 G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시간(새벽)이나 출입경위에 비추어 G의 동의 없이 G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음이 명백한 점, ③ 대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벽 시간에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수색하는 것이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경위 I은 2차 음주측정요구 당시 G에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차례 모두 경찰관이 아무 소리도 없이 들어왔고, 왜 왔는지도 모르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온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의를 구하였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경위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이 G의 주거지로 진입하기에 앞서 G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G에게 들어가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⑥ G으로서는 새벽이나 아침시간에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오자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진행상황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함부로 경찰관의 진입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역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술을 마시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는 임의수사에 거부하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G이 경찰관들의 퇴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타인인 G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G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2차례 음주측정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불응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주거 진입 과정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당사자가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 주거 진입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