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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법한 체포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경찰관이 술 냄새, 비틀거림, 안면 홍조 등의 외관상 징후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경찰관이 피의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데려가는 이른바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경찰관이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해당 장소를 떠날 수 있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 연행에 해당하여 위법한 체포로 평가됩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교통안전이나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저질러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강제로 경찰관서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절차, 즉 적법한 현행범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는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실제 사례 – 위법한 체포 후 음주측정거부로 무죄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후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차에 밀어 넣었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나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담당 경찰관이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찰관이 이를 막았고, 그 이후에야 다른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동의 없이 지구대로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이 이미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차로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중고사고팝니다’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동부 경찰서 쪽에서 용전동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경위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00:1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았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위한 적법한 체포절차 또는 임의동행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있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절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H 경위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지구대 또는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증인 H은 위 교통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같은 진술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D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차로 밀어넣었고,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은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했던 G이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경찰관이 나가면 안된다고 말렸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후에야 경찰관이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증인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임의동행이나 적법한 체포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지구대 등으로 인치된 다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을 지구대 등으로 데려간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절차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증인 H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D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H 자신이 작성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에 기재된 ‘1차량 운전자(피고인을 의미함)은 만취 상태에서 2차량 운전자(피해자 D를 의미함)를 구타함’이라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후, G이 주취운전자정황징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음주 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 동기, 출발지점, 단속지까지의 거리 등을 질 문하자 질문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G은 위 보고서의 ‘측정 및날인 거부 이유’란에 “인사불성 상태로 측정 및 날인 거부함”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온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서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경찰관의 동행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 및 동행 절차의 적법성, 음주측정 요구의 위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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