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위법하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의 기본 구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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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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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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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의 의미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없이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수사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연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운전자를 강제로 제압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측정 요구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위법한 체포와 음주측정거부죄의 관계
위법한 체포가 음주측정 요구에 미치는 영향
경찰이 운전자를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와 이후의 음주측정 요구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를 각각 따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 전체를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 지켜야 할 절차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수갑을 채우기 전이나 채우는 과정 또는 채운 직후 지체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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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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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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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을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음주감지기를 쳐내고 욕설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경찰관들은 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은 이후 30~40분이 지난 후 현장에서 수갑을 풀어 주었으며 지구대로의 연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갑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기 전후로 운전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도주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운전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였으므로, 수갑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도,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도 아닌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최종 판단
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그 전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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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31. 17: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70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3. 1. 31. 17: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화물차 기사 G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3) 소방관 H, I과 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F, E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H, I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핸들 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불러도 눈을 뜨지 않았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F 등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로로 뛰어들려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5) 이에 F 등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다시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6) F 등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지 않았고, 수갑을 채운 후 30~40분 정도 이후 현장에서 수갑을 풀어 주었는데, 현장에는 이웃 주민들과 피고인의 어머니도 있었다. (7) 음주측정 당시 사진(기록 2권 5쪽)에는, 등 뒤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왼 무릎을 꿇고 앉은 피고인의 뒤쪽에서, 경찰관이 한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거나 두 팔로 감싸 안은 자세로 감지기를 입에 들이대는 모습과 피고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항거) 제지 (2) 현행범 체포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장구 사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직후의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보건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에 미리, 또는 수갑을 채우는 과정이나 수갑을 채운 후에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 5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그 밖의 범죄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체포라 볼 수 없다. 한편, 119대원들이나 G 등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도주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의도에서 비롯된 소극적 저항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우려가 커서 방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없고, 적법한 보호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갑을 찬 위법한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응할 의무가 없어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체포 절차의 적법성이나 경찰장구 사용 요건의 충족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