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으로 카메라 촬영 무죄 판결 사례

히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한 증거로 배제되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된 신체 부위의 성격, 촬영 각도, 촬영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의미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물론,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하고 동의하였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착오 주장이 인정되려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과 압수수색 한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관련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의 관계는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처리 절차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임의제출의 임의성 문제와 2차 증거

수사기관이 이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의자에게 제시하며 사실상 임의제출을 강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은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제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 증거들 역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증거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6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피해자 D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해자 D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계속 탐색하여 전 연인 B와 친구 C를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B와 C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와 C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을 기초로 피해자 B, C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한 것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해당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조사를 마친 후에야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D 관련 전자정보를 이미 적법하게 압수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계속 탐색하여 B, C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은 처음부터 포괄적인 여죄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가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거나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피해자 B, C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한 이후에야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임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B, C에 대한 불법촬영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05:38경 포항시 북구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 B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7경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23.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08: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장면을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3) 2023.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9. 09: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3.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9. 21:0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맨 다리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2) 2023.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4. 16:0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점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맨 다리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 C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 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 · 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 복제 ·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 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참조). 위와 같이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0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 · 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 ·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뜻한다. 그중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 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2024. 2. 6. ‘피고인이 2024. 2. 3.경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및 2024. 2. 8.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② 수사기관은 2024. 3.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969,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③ 수사기관은 2024. 4. 9. 08:5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 7장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압수목록(캘럭시 S20 + 5G 1개, Evidence Zip 1개)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④ 피고인은 2024. 4. 9. 09:39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 B, C을 촬영한 사진11장(이하 ‘이 사건 무관정보’라 함)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추가로 압수목록을 교부하거나 별도의 압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⑤ 수사기관은 2024. 4. 12. 피해자 B, C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무관정보를 제시하였다.
⑥ 수사기관은 2024. 4. 13. 피고인의 변호인 허세정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B, C을 촬영한 이 사건 무관정보에 대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관정보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의 범행일시와 약 2~11개월의 차이가 있고, 그 외에 피해자도 이 범죄혐의사실과 전혀 상이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불과하다.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다른 별도의 범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무관정보를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임의제출 받았다.
②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 D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탐색하여 이 사건 무관정보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탐색 과정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D 관련 전자정보를 이미 적법하게 압수한 이후라는 점, 당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K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유에 대하여 “어떤 범행에 사용된 도구고, 그 다음에 카메라이용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진술한 점, 추가 탐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중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포괄적인 여죄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아니한 채 포렌식 절차 이전 단계에서 추가적인 탐색을 실시한 것이고, 그 결과실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K은 법정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귀가를 시켰는데, 채증자료를 살펴보던 와중에 좀 다른 촬영물로 의심되는 촬영물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금 다른 촬영물이 있는데?’라고 물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바로 임의제출 압수를 진행하려고 제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래 그때 임의제출 압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촬영물이 맞다」라고 확고하게 들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은 이미 피고인을 조사한 당일인 2024. 4. 9.경 이 사건 무관정보가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는 별도의 범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무관정보가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별도의 범죄혐의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수도 되지 아니한 이 사건 무관정보를 피해자 B, C에게 제시하여 사용하면서 조사를 모두 진행하였고, 그 다음 날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관정보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관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비록 변호인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진행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증거가 명확히 인식되어 사실상 이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의제출로 인하여 압수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 무관정보를 제시하면서 사용한 증거 수집과정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인 피해자 B,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위 2차 증거들은 애초에 이 사건 무관정보가 압수되지 않았으면 수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 수집·획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달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⑦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촬영된 점, 피해자 C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 외에 다른 배경이 촬영된 여백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피고인이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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