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사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관리법상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 금지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정당하게 발급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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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
이를 위반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후단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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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의 성립요건
공기호위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호를 위조하는 행위를 공기호위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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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공무소가 관리하는 공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로 제작하면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위조공기호행사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38조 제2항은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해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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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조된 번호판을 실제로 차량에 부착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행위는 바로 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형법 제40조 및 형법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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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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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국에 의해 빼앗기자, 컴퓨터로 A4용지에 차량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하게 인쇄한 뒤 번호판 크기로 잘라 나사로 차량에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약 200km 구간을 운행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사실, 그리고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 및 형법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의 소유주이고,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4. 5. 30. 09: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4용지에 위 차량의 등록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하게 인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자르고, 이를 위 차량의 번호판 부분에 나사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증거의 요지 |
4. 결론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사용 사건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각 혐의별 성립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거나 증명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무죄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