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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충격 사실 불명확으로 무죄 판결

음주운전 중 보행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보행자 부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제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이 죄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로 사람을 사상(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함)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까지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 ②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을 것, ③그로 인해 사람이 실제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 차량에 의한 충격 사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사상(부상 또는 사망)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상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증거의 역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그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의 한계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더라도, 그 진술이 실제 충격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해 부상을 인정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충격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 1.5미터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튀어나오면서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았고 앞바퀴가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차량이 자신을 들이받았는지 아니면 차량에 놀라 스스로 넘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앞바퀴가 발을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차량으로 피해자를 실제로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 및 선고형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713-6 지은슈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세피아 승용차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석사테니스 방면으로 약 1.5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2012. 3. 28. 21:40경 춘천시 석사동 713-6 지은슈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석사테니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골목길이고,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38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인 D은 경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오른쪽 무릎을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면서 조수석 쪽 앞바퀴가 D의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튀어나와 놀라서 넘어졌는지 피고인의 승용차가 D의 무릎부분을 들이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튀어나와 뒤로 넘어져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상태였는데 오른쪽 무릎에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D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바퀴에 오른발이 깔린 것은 아니지만 오른 발등이 아팠다는 것인바, 당시 D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점, 오른 발등이 차 바퀴에 깔렸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승용차가 D을 들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된 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하여 운전했으니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으로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같이 무거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인과관계 부재 등 법리적인 쟁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 부상과 같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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