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운전치사죄 징역 5년 실형 처벌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와는 달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와는 달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2. 위험운전치사죄의 주요 성립 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이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만, 실제 운전 행태나 신체 증상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외적 증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비정상적인 운전 상태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피해자 측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이 범죄의 책임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를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분류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도가 아닌 보도로 진입하여 약 800m를 주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36세 남성 피해자를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운전을 강행하여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0. 7.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곧바로 차도가 아닌 보도(步道)로 진입한 후, C 쪽에서 덕계역 쪽으로 D 인근을 위 보도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보도는 보행자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되고, 보도로 주행해서도 안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21: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10. 7. 20:54경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감시 CCTV 확인), CCTV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35년이다.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6년 6월이다.
【제1범죄: 교통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기본영역(징역 2년~5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감경요소: 처벌불원, 행위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하한은 처단형인 징역 3년에 따른다. 제2범죄: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하한은 처단형인 징역 2년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6년 6월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결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차도로 진행하지 않고 보도로 약 800m를 진행할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차량 운전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사망을 하였는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으며, 부양을 해야 할 사실혼 배우자도 있다.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과 합의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고, 아울러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과는 합의를 하였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이 중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조율하는 등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 위험운전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