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운전치사 및 상습 음주운전, 징역 6년 실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노인보호구역을 제한속도의 4배 이상으로 달리다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음주 또는 약물 상태가 핵심 요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운전자의 인지·판단·조작 능력이 실질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과속·차선 이탈·제동 실패 등의 구체적인 운전 상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 운전 중 조향이나 제동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 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처럼 법이 위험운전치사를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음주 상태의 운전 자체가 이미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습 음주운전과 가중처벌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심각성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기존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합산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며,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 초범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몰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약 시속 129km의 속도로 주행하였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63세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틀 후 좌측 하지의 으깸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4배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5.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8. 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5. 8. 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29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30Km/h였고 당시 밤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3세)의 자전거 후미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타고 있던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2025. 8. 7. 00:39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좌측 하지의으깸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단, CD는 제외)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3,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동종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률도 여러 개에 걸쳐 있어 당사자 혼자서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 또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