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그 법적 결과는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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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이 죄는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당시의 보행 상태, 언어 상태, 운전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의 의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비틀거리는 보행, 횡설수설하는 언행, 차선 유지 불능, 급격한 조향 실수 등 구체적인 이상 운전 행태가 이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2.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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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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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등 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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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한속도 40km/h인 도로에서 무려 122km/h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 방향에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보행 시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6억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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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법리 분석, 양형 자료의 효과적인 제출, 유족과의 합의 진행 등 전반적인 형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 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