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그 법적 결과는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이 죄는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당시의 보행 상태, 언어 상태, 운전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의 의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비틀거리는 보행, 횡설수설하는 언행, 차선 유지 불능, 급격한 조향 실수 등 구체적인 이상 운전 행태가 이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2.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등 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한속도 40km/h인 도로에서 무려 122km/h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 방향에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보행 시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6억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사 방면에서 곡성 터미널 방면으로 약 12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제한속도가 40km/h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82km/h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급조향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백업 CD 1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이상 운전을 하여 반대편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당일 과음함으로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수년간 마을 이웃으로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먼저 걸어서 귀가하고, 피고인이 이후 운전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귀가시켜 주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평생 사죄할 것을 약속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친구로서 피고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피해자 유족의 입장, 피고인이 약 5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숙한 점 등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하며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법리 분석, 양형 자료의 효과적인 제출, 유족과의 합의 진행 등 전반적인 형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 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