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을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단순한 음주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핵심이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언행, 보행 상태, 신체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는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이며, 0.2% 이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여기에 사고까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단계의 처벌 기준인 0.2%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약 15km를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이륜자동차의 뒤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 중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실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선고된 처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23.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향동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이고,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55A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좌측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복제 CD,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이륜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2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법적 의미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복잡한 절차가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형사 문제에 직면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