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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성립과 무죄사례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성립과 무죄사례에 대한 법률정보

1.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위험운전치상죄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그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당시의 조향·제동 능력 저하 정도, 운행 상황 등에서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위험운전치상죄는 운전자의 인식 가능한 위험상태에서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결합되어야만 성립하며, 단순 음주운전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을 하였을 것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란 술 등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섭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등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괄하며, 의사의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

위험운전치상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운전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도15519 판결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운전능력이 유지되어 있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차량 조작이 불안정하거나 제동 반응이 느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것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발진·조향·제동 등 운행 조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위 대법원 판례는 ‘운전’의 의미에 대해 반드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발진조작을 한 경우에 한해(이른바 발진조작설)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발진조작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 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것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히 신체에 일시적인 자국이 생기거나 통증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건강상태에 현실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란 건강상태를 침해한 경우를 말하며,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건강상태가 실질적으로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운전치상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과 같이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만 입은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은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이 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발생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나, 운전자가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의 경중은 운전 당시의 상태, 피해 결과, 사고 후 조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례는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전형적인 위험운전치상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6: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G(65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북성로 우동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무죄 사유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운전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실제로 운전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시동을 걸다가, 기어가 풀리며 차량이 약 4m 전진해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했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고 당시 차량은 4시간 가까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운전 의도를 확인할 만한 조향이나 제동 조작은 전혀 없었고 시동이 걸리면서 차량이 ‘툭 튀어나간’ 형태로 움직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려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조수석 창문을 열기 위해 시동을 걸다가 차량이 우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4. 4. 26. 12:14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7세) 탑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약 4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량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날이 더워 조수석 창문을 열기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운전”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운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2024. 4. 26. 08:18경 사고 장소 인근의 E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1병(640㎖)과 담배 한 갑을 산 후(수사기록 69쪽) 같은 날 08:21경 이 사고 장소에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 하였다(수사기록 64쪽).
그 후 피고인의 화물차는 같은 날 12:14경까지 약 3시간 53분 동안 이 사고 장소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화물차 안에 있었다.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었는데, 당시 운전석 차량 문(창문이 아님)을 반쯤 열어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무엇인가를 조작하려는 듯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다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4m가량 툭 튀어나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직후에도 차량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수사기록51쪽 사진 및 54쪽 CD).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물차가 밀려 나가지 못하도록 수동식 기어를 넣어 놓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 차량 문을 반쯤열어둔 상태였던 점, 차량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핸들은 전혀 조작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주취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나갈 의도였다면 조금이나마 핸들을 조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 시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1단 기어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조수석 창문을 열기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기어, 클러치 등을 잘못 조작하거나 기어를 푸는 등의 조작 없이 시동을 걸면서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차량 충격 이후에도 차량 내에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을 서성이자 차량 충격 2분 후 조수석 창문을 열었고, 그 후 다시 약 2분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차량 밖으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서있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이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하여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적인 ‘운전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의 의도나 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량 또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피해자 상해 정도나 재범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위험운전치상죄로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초기에 정확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법리적 허점을 짚어 무죄무혐의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잠실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실제 다수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의 고의나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해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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