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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에서도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대방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과 더불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운전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정 음주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행태나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이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앙선 침범이나 핸들 조작 실패 등 구체적인 운전 불능 상황이 확인되면 요건 충족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비교할 때 훨씬 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죄책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죄와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죄 역시 별도로 성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 차량에 충돌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0. 3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화교 쪽에서 장흥교차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10. 30. 21:15경 인천 강화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4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절차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정리, 증거 대응, 양형 자료 제출 등 전략적 접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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