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변호사 – 위험운전치상 혐의 상해 불인정으로 무죄 판결된 실제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언행, 신체 상태, 사고의 경위와 차량 파손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신체에 손상이 생겼거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방해받았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상해’의 인정 여부는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로 끝부분에 설치된 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자녀인 6세 여아가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동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아이가 배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점, 차량 수리비가 약 36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엔진오일이 도로에 흘렀던 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했던 점, 현장 정황보고서에 ‘횡설수설함,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의도한 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이 전혀 없었고, 병원 진료확인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열’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초기 진찰 이후 별도의 투약이나 외과적 처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

한편,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00:43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로에 설치된 도로구조물(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 00:43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북항고가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 끝부분에 설치된 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그 차로 끝부분에 설치된 연석(교통섬)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상태가 상당하였던 점(약 36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엔진오일쪽 부품이 파손되어 사고 후 엔진오일이 도로에 흘렀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횡설수설함,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동승자인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배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E병원으로 이송된 사실,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차량 내에 설치된 카시트에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외상이 전혀 없고,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하여 배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고 당일 피해자가 이송된 E병원의 진료확인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초기 진찰 및 응급 관리 이후 코로나 19검사를 제외하고 별도의 투약이나 외과적 처치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후송에 따른 조치 이외에 그 후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E병원이 발급한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43면)의 '경과 및 향후 치료의 견란'에는 사고 당일인 2022. 10. 1. 내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중한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의 인정 여부, 운전 곤란 상태의 입증 수준 등 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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